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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229개 지자체에 '공공심야약국' 지정 요청

  • 강신국
  • 2019-11-27 02:20:56
  • 조례 없는 지자체에 협조 공문 일괄 발송
  • 광역 7곳·기초 5곳만 공공심야약국 조례 제정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단체가 공공심야약국 조례가 없는 광역자치단체 8곳, 기초자치단체 221곳에 조례 제정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27일 공공심야약국 조례가 없는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장 및 보건복지 관련 위원장에게 공공심야약국의 도입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공심야약국 조례가 제정된 지역은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제주 등 광역자치단체 7곳과 서울 서초구, 대구 중구, 인천 연수구, 인천 미추홀구, 충남 천안시 등 기초자치단체 5곳이다. 운영 약국수는 전국 41곳이다.

결국 약사회가 중앙정부 차원의 공공심야약국 지정 운영 보다는 지자체 조례 제정이 효과적이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는 "취약시간대 약국 운영을 원하는 국민적 목소리가 매우 높은 실정이지만, 약사 개인의 노력만으로 야간 또는 휴일에 약국 운영을 지속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실제로 2016년도에 리서치&리서치에서 실시한 공공심야약국의 필요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88%가 공공심야약국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2017년도 중앙대 산학협력단에서는 공공심야약국 운영 시 환자 1인당 2만 744원의 이익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추산해 공공심야약국이 지역사회 전체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평가했다.

권혁노 약국이사는 "야간 또는 휴일에 국민건강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약국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조례 제정을 통해 공공심야약국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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