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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통과 '면허신고·전문약사·약대평가인증' 공통점은

  • 이정환
  • 2019-11-30 16:59:44
  • 의사·한의사·간호사 등 타직능 선시행 정책, 입법에 유리
  • 약사회-약학계, 3개 약사법 개정안에 기대감 표시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사면허 의무신고, 전문약사 국가자격 인정, 약학대학 평가인증 법제화 법안 등 3건의 약사법 개정안이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무리없이 통과한 배경에는 타직능이 이미 시행 중인 정책이란 점이 주효했다.

대한약사회와 병원약사회, 한국약학교육협의회가 법안 시행에 필요한 세부 제반사항 일체를 꼼꼼히 준비해 실적과 타당성을 갖춘점도 법안소위 의결을 지원사격했다.

27일 약사회와 약학계는 약 80% 수준의 약사법 개정 절차 완료로 약사인력 관리 효율화와 국가 인증 전문약사 탄생, 약학교육 평가 강화를 눈 앞에 뒀다는 기대를 표하는 분위기다.

실제 약사면허 의무 신고제는 대한약사회가 중점 추진 6대법안 중 하나였고 전문약사제 법제화는 병원약사회 숙원사업으로 손꼽혔다.

약대 평가인증 역시 국내 약대교육 품질 향상과 우수 약사 배출을 위해 약교협이 차근차근 밑준비를 끝마쳤던 정책이다.

법소위 문턱을 넘은 세 법안 공통점은 모두 약사 외 의사·한의사·치과의사·간호사 등 타직능 면허가 이미 선제 도입해 운영중이란 점이다.

결과적으로 높은 법소위 장벽을 넘으려면 타직능이나 해외 사례를 면밀 검토하는 게 개정 입법 타당성을 높인다는 사실이 재차 확인된 셈이다.

먼저 약사면허 신고제의 경우 의사와 의료기사 직능이 각각 의료법과 의료기사법에서 면허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의료법 제25조(신고)' 조항은 의료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복지부장관은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의료인에 대한 면허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또 복지부는 면허 신고 수리 업무를 대통령령에 의거해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의료인이 면허를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할 때까지 면허 효력을 정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의료기사법도 의료법과 동일한 문구로 의료기사 면허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국회와 약사회는 이같은 타 직능 면허 관리체계를 그대로 가져와 상임위 법소위에 상정, 통과시켰다.

보건의료인력 국가 전문자격 역시 의료법이 의사·한의사·치과의사·간호사의 전문자격을 약사에 앞서 부여해 왔다.

구체적으로 전문의, 전문한의사, 전문치과의, 전문간호사 제도가 그것인데 수련(교육)과정 이수 후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복지부가 국가자격을 인정한다.

자격시험 주관단체는 각각 대한의학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이다.

특히 전문약사의 경우 미국과 일본에서 제도를 선제 도입·운영중인 현실도 국회의 법안 개정안 심사에 포함됐다.

미국은 총 26만9900여명 약사 중 15.4%에 달하는 4만1640여명이 전문약사를 갖고 있다. 영양보조 등 12개 전문영역을 부여한다.

일본은 총 28만여명 약사 중 15% 수준인 4만3800여명이 전문약사로, 종양·감염제어 등 6개 전문영역이다.

보건의료인력 대학 평가인증도 의대, 치의대, 한의대, 간호대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부 인정기관으로부터 평가인증제가 의무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이 각 보건의료직능 대학 평가인증을 전담한다.

과거 서남의대와 평택 국제대 간호학과가 각각 평가인증에 실패한 전례가 있다.

약대의 경우 한국약학교육평가원이 2015년 서울대, 충북대, 경북대 등 3개 약대와 2015년 부산대, 아주대 등 2개 약대 평가를 실시한 바 있다.

현재 임의단체 신분인 약평원은 약교협과 약사회가 합심해 재단법인 설립에 성공한 상태다.

최근 복지부 재단설립 심의위원회 통과에 성공했고, 최종 재단법인 허가증 교부를 기다리고 있다.

재단법인 설립한 약평원은 약사법 내 전문약사 법안이 법소위를 통과한 만큼 나머지 입법절차인 고등교육법 내 '약대 인정기관 평가인증 의무화 법안(김승희 의원 발의)' 개정에 전력할 계획이다.

이어 약대 평가인증 의무화 시행 시기인 '공포 후 5년' 내 교육부의 '약대 평가인증 인정기관' 심사를 통과해 제도 연착륙에 기여할 방침이다.

결과적으로 약사 외 타 보건의료 직능이 골격을 갖춘 제도가 기운영중이어야 약사 정책 입법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게 위 3개 법안으로 구체화됐다.

복지위 한 관계자는 "타 보건의료 직능이 제도를 우선 시행하고 있다는 점은 약사에게도 입법화 할 타당성과 형평성을 부여할 수 밖에 없다"며 "특히 전문약사제는 이미 병원약사회가 10년 간 운영해와 뼈대가 어느정도 갖춰졌다는 면에서 법안 안전성도 일부 인정이 됐다"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면허신고제 역시 약사들의 취업 여부와 연수교육 등 안정적인 면허관리 차원에서 정부와 약사가 도입에 합의했다"며 "약대 평가인증은 약교협, 약사회가 재단법인 설립에 앞장선 게 영향을 미쳤다. 타직능이나 해외에서 선시행중인 법안을 살피는 게 입법에 아무래도 유리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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