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약 10개 중 3개만 점자표기…가이드라인 시급
- 이정환
- 2019-12-04 06:29:5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소비자원, 실태조사…"미표기하거나 가독성 떨어져 시각장애인 위협"
- 유럽, 2004년 의무화…미국, 2009년 산업 스스로 가이드 제정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 처방전이 필요없는 일반의약품과 안전상비약의 점자표시 비율이 낮은데다 가독성이 떨어져 시각장애인 의약품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 생산실적과 수입실적이 높은 일반약과 안전상비약 58개 중 점자표시 제품은 16개(27.6%)로 집계됐다.
의약품 점자표시 가이드라인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다.
4일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시각장애인의 의약품 정보접근권 보장과 오·남용을 막기위해 점자표시 실태와 해외 사례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대상 일반약 45개 중 73.3%인 33개가 점자표시가 없었고 안전상비의약품은 13개 중 9개(69.2%)가 점자표시가 없었다.
특히 점자표시된 의약품도 가독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관련 규정에서 제품명과 업체명, 사용설명서의 주요 내용 등을 점자로 표시하도록 권장하고 있지만 32개 중 23개 제품은 제품명만, 4개 제품은 제품명과 업체명만 표시했다.
5개 제품은 가독성이 낮아 제품명을 확인할 수 없었다.

특히 환자단체 요청이 있으면 시판허가권자는 의약품 첨부문서를 음성이나 점자설명서 등 시각장애인에 적합한 형태로 제공해야 한다.
미국은 의약품 점자표시 의무는 없지만, 관련 산업 협회와 점자 단체가 협력해 2009년부터 점자표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관련 업계에 보급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제각각인 점자 규격, 표시 항목, 표시 위치 등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의약품 점자표시 가이드라인 제정으로 표준화를 통한 시각장애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각 장애인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의약품 점자표시 가이드라인 제정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혁신형제약 기등재 약가인하 유예 만지작...막판 조율 촉각
- 2CSO 영업소 소재지 입증 의무화 추진…리베이트 근절 목표
- 3품절약 성분명 처방 의무화법 법안 심사 개시...여당 속도전
- 4GMP 취소 처분 완화 예고에도 동일 위반 중복 처벌은 여전
- 5대웅바이오, 10년새 매출·영업익 4배↑…쑥쑥 크는 완제약
- 6세계 최초 허가 줄기세포치료제 효능·효과 변경
- 7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법안 복지부 또 "신중 검토"
- 8담즙성 담관염 신약 '리브델지', 국내 상용화 예고
- 9성분명처방 입법 논의 시작되자 의사단체 장외투쟁 예고
- 10[기자의 눈] 질환보다 약이 먼저 알려지는 시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