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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순물 가능성 평가, 결국 원료 제조업체가 '핵심'

  • 이탁순
  • 2019-12-07 06:17:43
  • 식약처, 내년 5월까지 요약결과 일괄 제출 요구
  • 유럽·캐나다는 내년 3~4월까지…해당 자료 활용시 수월

6일 삼정호텔에서 열린 민원설명회. 이날 500여 좌석이 모두 찼으며, 많은 제약관계자들이 바닥에 앉아서 발표를 들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발사르탄과 라니티딘 제제에서 잇따라 발암우려물질 'NDMA'가 검출되면서 식약처가 전 합성의약품 원료에 대한 '불순물 발생 가능성 평가'를 제약업체에 숙제로 남겼다.

이에 내년 5월까지 제약사들은 평가결과를 요약한 자료를 식약처에 공문 형식으로 제출해야 한다. 원료의약품 뿐만 아니라 완제의약품도 평가대상에 포함돼 있는만큼 제약업계가 느끼는 부담은 어느때보다 크다. 다만 불순물 가능성 평가가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만큼 원료의약품 제조업체들이 이를 얼마나 충실히 따르냐에 따라 제약사들의 피로감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일 서울 삼정호텔에서 의약품 등 제조·수입자 민원설명회를 개최하고, 의약품 불순물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 안내했다. 이날 설명회는 12일부터 시행되는 의약품 등 해외제조소 등록제에 대한 소개가 먼저 진행됐다.

최근 제약업계에 가장 민감한 이슈인데다 다양한 실무선이 연결돼 있는만큼 이날 약 700여명의 제약 관계자가 몰리며 관심을 기울였다. 그러면서 500여 좌석이 가득 찼고, 많은 사람들이 바닥에 앉아 식약처 설명을 경청할 수 밖에 없었다. 차량도 많아 출차에만 40여분이 걸렸다. 그야말로 제약업계의 '난리통'이었다.

유럽이 먼저 원료 불순물 가능성 평가…원료업체들 시작단계

업계의 관심은 과연 그 많은 원료에 대한 '불순물 발생 가능성 평가'가 가능하냐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미 언론에 알려졌듯 식약처는 전 원료의약품에 대한 불순물 발생 가능성 평가를 하고, 여기서 위험도가 높은 제품은 시험 지시하도록 했다. 시험 대상은 앞서 NDMA가 검출된 사르탄, 티딘 계열 제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품목들은 불순물 발생 가능성 평가를 통해 안전성을 증명해 나갈 것으로 관측된다. 대상 불순물은 NDMA, NDEA, NMBA, DIPNA, EIPNA 등 니트로소아민류다.

이날 식약처 설명을 들은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가능할 것 같다"면서도 "원료의약품 제조업체들이 EU와 캐나다 당국에 자료를 활용하면 수월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김영주 의약품관리과 사무관은 "유럽이나 캐나다도 자체 조사를 지시했고,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미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면서 "이제 모든 원료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발생가능성 평가결과를 EU는 2020년 3월까지, 캐나다는 2020년 4월까지 제출하도록 지시했다. 국내 식약처보다 2~3개월 빠르다.

따라서 원료의약품 제조업체들이 EU나 캐나다에 제출한 자료를 구하면 식약처 데드라인을 맞추는데 어려움이 없다는 설명이다.

김영주 사무관이 의약품 불순물 관리대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발생가능성 평가표를 보면 원료의약품이 평가해야 할 항목은 6개인 반면 완제의약품은 원료 평가자료에 더해 2개 항목만 더 평가하면 된다.

결국 원료의약품 평가표만 구하면 나머지 완제의약품 평가표는 수월하게 작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세부 평가표와 이에 대한 근거는 업체가 보관하고, 요약결과만 공문 형식으로 의약품관리과에 제출하면 된다는 설명이다.

다만 원료의약품 업체들이 국내 완제의약품 업체에 자료를 공유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설명회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에서도 이 문제가 다뤄졌다. 이에 대해 김 사무관은 "원료업체가 자료를 안 줄 개연성도 있지만, 발생가능성 평가 결과 기한을 일괄 연기해 줄 수는 없다"면서 "다만 충분한 사유를 제출하면 케이스별로 연기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제약업계 "시험기관 부족, 고가장비, 밸리데이션 부담"

발생 가능성 평가만큼이나 불순물 발생 가능성이 있는 원료 또는 완제품에 대한 시험검사도 제약업계에 부담을 주고 있다. 식약처는 불순물 발생 가능성이 있는 원료나 완제품은 즉시 시험검사하고, 불순물이 정량한계 이상 검출시 즉시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검사기관의 부족, 시험 밸리데이션 부담, 고가 표준 분석기기 문제 등 불안요소들이 존재한다. 김 사무관도 "고가 장비가 필요한데다 시도 연구원도 시험에 난색을 표하고, 식약처 지정기관에서도 몇 군데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다만 업체들이 장비를 구해서 직접 시험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도 있다"고 문제점을 돌려 말했다.

중견 제약업체 관계자는 "시험결과 검증을 위해 여러번 시험을 해야하는 메소드 밸리데이션은 업계가 크게 느끼는 부분"이라며 "라니티딘 제제에 사용했던 LC/MS/MS 분석기기 와 다른 장비는 시험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원칙도 부담이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사르탄 외 다른 제제는 메소드 밸리데이션을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사무관은 "LC/MS/MS 외 다른 분석법은 미량검출의 한계가 있어 권장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식약처는 GMP 작업소 외 연구소 시험도 인정하는 방법을 고민하겠다며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는 의사도 내비쳤다. 또한 식약처가 지정한 시험기관에서 참고용으로 시험한 성적서 발행도 제출자료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당장 니자티딘 제제의 경우 매 제조번호별로 NDMA검사를 실시하고 출하해야 한다. 또한 NDMA가 검출되지 않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내년 5월 31일까지 제출해야 돼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 식약처는 최근 NDMA가 검출된 니자티딘 제제의 경우 법령에 의한 조치라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이 내려진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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