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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스티커 안붙여도 과태료…약국 현금영수증 의무화

  • 김지은
  • 2019-12-10 11:24:58
  • 국세청, 제도변경 안내문 발송...내년 1월부터 시행
  • 10만원 이상 결제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보험급여는 미적용
  • 현금영수증 미발급액 20% 과산세 불이익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다음달부터 약국도 10만원 이상 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10일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확대에 따른 안내' 통지문이 속속 도착하고 있다.

이번 안내문에는 '의약품을 판매하는 약국도 2020년 1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시행된다. 10만원 이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상대방이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도 반드시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해당 거래에 한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발급하지 않은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약국의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 일반 가맹점이었다. 고객의 발급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였던 것. 하지만 다음달부터 의무 발행 가맹점에 편입되면서 10만원 이상 거래 시 고객 요청이 없어도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게 됐다.

단, 10만원 미만 거래 시에는 기존과 같이 고객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된다.

실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의 경우 10만원 미만 거래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했다면 거부금액의 5%를 가산세로 내고, 발급거부 또는 허위 발급 금액 20%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상대방 요청과 상관없이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10만원 이상 거래의 경우 이를 위반했다면 미발급 급액의 20%의 가산세를 내게 된다.

약국에서 눈여겨 볼 부분은 보험급여에 포함 여부다. 정부는 올해 1월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서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부과 제외 대상에 대한 규정에서 보험급여 등을 포함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부과 제외 항목에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가 포함돼 있다.

이들 항목의 경우 국세청에서 자료파악이 가능한 만큼 현금영수증 미발금 가산세 부과를 제외해 가산세 부담을 완화시켰다는게 정부의 설명이다.

최근 약국에 도착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관련 통지문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 스티커 부착에 대한 규정도 포함돼 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점 스티커를 사업장 계산대나 계산대 근처, 출입문 입구 등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해야 하고, 부작하지 않은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안내돼 있다. 관련 스티커는 관할 세무서에서 수령해야 한다.

한편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업종에 포함되는 사업장에서 소비자가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후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했다면 이를 신고할 수 있고, 신고자에게는 미발급 신고 금액 20% 상당의 포상금이 지급되는 만큼 약국의 주의가 요구된다.

만약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려고 하는데 소비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는 국세청 지정번호 010-000-1234로 발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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