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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지난해 의료기관 현금영수증 미발행 278건 적발

  • 강신국
  • 2019-10-15 09:38:03
  • 김두관 의원, 국세청 자료 분석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인 의료기관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적발 건수가 지난해 278건에, 미발급액은 2억99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의료업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부관건수는 2014년 626건에서 2018년 278건으로 감소세에 접어들었다.

약국은 내년 1월부터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건당 10만원 이상) 업종에 포함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의원(김포시 갑)은 국세청이 제출한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포상금과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15일 공개했다.

먼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건수 4만4380건으로 이중 포상금 지급건수는 2만249건에 포상금은 97억원으로 집계됐다.

2014년 이후 업종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현황
2018년 기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액은 59억 8600만원으로 2017년도 48억 500만원보다 11억 8100만원이 증가했다. 전체 부과건수도 536건이 늘어난 4313건으로 건당 평균 부과액은 139만원으로 확인됐다.

업종별로는 소상공인이 대부분인 소매업이 1211건(11억 33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부동산중개업 585건(3억 9500만원), 학원업 330건(7억 700만원),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167건(2억 7000만원), 의료업(의사, 한의사 등) 278건(2억 9900만원) 순이었다.

김두관 의원은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현금 결제시의 할인가액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수법으로 여전히 현금거래를 유도하는 등 현금영수증 발급기피나 거부행위가 잔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미발급·발급거부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 및 가산세 부과제도를 적극 홍보하는 한편, 현금영수증 발급기피 등 사업자 직업군에 대한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 현금영수증 발급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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