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ATC 조제, 의사 직접조제로 보기 힘들다"
- 김지은
- 2019-12-11 19: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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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 A병원 업무정지취소 청구 기각 판결
- 병원, 업무정지 처분에 "ATC가 조제해 무자격자 아니다"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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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의료법인이 보건복지부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 B지역 구청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A의료법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A의료법인은 요양기관이자 의료급여기관인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곳으로, 2012년 12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2015년 9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총 14개월 간 이 병원 원내약국 약사가 출근하지 않은 날 입원 환자들의 약을 조제하고 급여를 청구한 혐의를 받았다.
실제 복지부 현지조사 결과 이 병원에서는 약사가 출근하지 않은 날 무자격자인 병원 직원 2명이 의사의 별도 지시나 감독 없이 입원 환자들의 약을 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에 따르면 현지조사에 의해 무자격자 조제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된 14개월 간 이 병원이 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급여는 1억2000여만원, 의료급여는 1800여만원이었다.
이런 이유로 건강보험공단은 1억2000여만원에 대한 환수처분과 더불어 업무정지 40일을, B지역 구청은 1800여만원 환수와 업무정지 20일 처분을 각각 내렸다.
이후 A의료법인 측은 이 같은 조치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관련 처분이 모두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인은 우선 해당 병원이 정신질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만큼 해당 병원 입원환자나 외래환자에 대한 의약품 조제는 의약분업 예외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병원 조제는 의사의 처방에 따른 ATC에 의해 이뤄졌고, 처방전 발행 당시 의사가 구두로 1차 복약지도를 한 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의료법인은 "조제는 ATC가 하고, 진료 시 의사의 1차 복약지도 이후 의약품 교부 시 복약지도서 자동출력과 제공으로 2차 복약지도를 하고 있다"면서 "사실상 의사가 직접 조제하고 복약지도를 하고 있다. 무자격자가 조제한 약제비를 청구했다는 처분은 인정될 수 없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법원은 무자격자 조제 기준을 A의료법인 측과는 다르게 봤다. 의사의 직접조제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조제 과정에서 의사의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지휘, 감독이 있었어야 하는데 해당 업무는 사실상 무자격자인 직원 2명이 담당했다고 본 것이다.
법원은 "해당 병원의 시스템 상 의사 처방으로부터 환자에 약이 전달되기까지 상당 부분 업무가 자동으로 처리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면서 "하지만 무자격자에 의해서는 조제실로 전송된 처방전에 오류가 없는지, 출력된 복약지도서와 ATC가 조제한 약이 처방전과 일치하는지 등이 제대로 검수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단순히 출력된 복약지도서의 교부만으로 개별 환자들에 대한 복약지도가 충분히 이뤄진 것으로 평가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이유로 법원은 A의료법인 측의 급여 환수와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병원 원내약국에 대체약사를 두지 않고 약사가 없을때마다 무자격자들이 의약품을 조제하도록 했다"면서 "이로 인해 이 병원 환자들은 제대로 검수한 약을 조제 받지도, 올바른 복약지도도 받지 못해 자칫 질병의 치료나 건강증진에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놓였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받을 불이익이 이런 공익적 필요보다 더 크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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