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레놀 팔던 약국유사 건식매장 형사처벌 임박
- 정흥준
- 2019-12-16 11:58:0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보건소, 경찰에 고발...타이레놀·소화제 판매 확인
- 보건소 방문하니 약 전부 치워
- 업주, 최근에만 소량판매 주장...약 공급처 묻자 "친척 중 약사 많다"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데일리팜은 지난 12일 I매장의 불법 행태에 대해 취재 보도한 바 있다. 이후 관내 보건소로 민원이 이어졌고, 강동구보건소는 직접 매장을 찾아 문제를 확인했다.
16일 구보건소 관계자에 따르면, I매장 방문 당시 업주는 보관중이던 약을 모두 치운 상태였다. 하지만 구입 제보 등을 근거로 판매사실을 따져묻자, 업주는 타이레놀과 소화제 등의 판매 사실에 대해 인정했다.
보건소는 업주로부터 받은 확인서와 일반약 판매 정황을 토대로 I매장을 강동경찰서에 고발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타이레놀과 소화제 판매에 대해 확인서를 받았다. 업주는 많이 팔지 않았고, 판매 기간도 얼마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면서 "I매장은 2012년 문을 연 곳이다. 상당기한 판매가 이뤄졌을 것으로 추측은 되지만 이는 경찰조사에서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업소로 등록이 된 곳이 아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약사법상 행정처분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경찰에 고발됐으니 약사법 관련 조항을 근거로 판단을 내릴 것이고 이후 검찰 송치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강동구약사회는 관내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보건소에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했고, 추후 확인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한다는 입장이다.
만약 도매상이나 제약사로부터 공급을 받았다면 추후 이 문제에 대해서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또 약국으로 오인하게끔 꾸며놓고 환자치료 상담을 하며 건기식 영업을 하는 사례들이 추가적으로 있을 수 있다. 구약사회에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우려하고 있다. 계속해서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
건식 매장의 약국 베끼기…타이레놀도 불법 판매
2019-12-11 22:13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보신티 약평위 관문 넘어...염변경 제네릭도 동반 통과
- 2약사회, 6.3 지방선거 앞두고 ‘약사 정책제안서’ 전국 배포
- 3약국 마케팅이 궁금해? 산업약사회, 연자 초청 실습 포럼
- 4이장한 종근당 회장 "미래 성장동력 확보 총력…혁신신약 개발"
- 5명문제약, 피타페노콜로서방정 출시…복합제 선택지 확대
- 6알콘, '프리시전 7'로 일주일용 렌즈 시장 진입
- 7김부겸 대구시장 후보 "공공병원 성분명처방 시행 적극 협의"
- 8서울시약, 12일 청년 약사 소통 강화 위한 간담회 진행
- 9휴젤, 톡신·필러 해외 성장…1분기 최대 실적 경신
- 10인천시약, 다제약물 관리·돌봄통합 약물상담 사업 설명회 가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