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S, 엘리퀴스 약가인하 취소소송 패소...상한가 30%↓
- 김진구
- 2019-12-19 17: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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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원, 원고기각 판결…내년 1월부터 인하 유력
- BMS 항소 여부 관심...특허분쟁 연장선에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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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19일 오후 BMS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약제상한금액 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인 BMS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두 차례에 걸쳐 연기된 엘리퀴스의 약가인하 처분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현재 BMS의 항소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엘리퀴스 약가인하 처분을 둘러싼 BMS와 복지부의 법적 다툼은 특허분쟁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됐다.
엘리퀴스 특허분쟁은 2015년 3월부터 시작됐다. 휴온스 등이 엘리퀴스 물질특허에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1심 격의 특허심판원은 2018년 2월 엘리퀴스의 물질특허를 무효라고 심결했다.
무효심결을 이끌어낸 국내사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우판권을 취득했다. 이어 올해 6월엔 엘리퀴스 제네릭이 출시됐다.
제네릭 출시에 따라 복지부는 오리지널인 엘리퀴스의 보험상한가를 30% 인하한다고 고시했다. '제네릭 발매 시 오리지널약의 보험상한가는 첫 해 30%, 이듬해부터 53.55%로 내려간다'는 법 규정에 따른 조치였다.
이에 따라 엘리퀴스의 약가는 1정당 1185원에서 30% 인하된 830원으로 내려갈 예정이었다.
그러나 BMS는 복지부의 약가인하 결정이 부당하다며 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동시에 약가인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본안소송)도 정식으로 제기했다.
행정법원 제14부는 BMS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엘리퀴스를 둘러싼 특허분쟁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고 본안소송인 약가인하 취소소송이 남았으니, 최종결론이 날 때까지 약가인하를 유보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다.
본안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엘리퀴스의 약가인하는 두 차례 연기됐다. 복지부는 올해 12월 31일까지 기존 약가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마침내 이와 관련한 본안소송의 판결이 내려졌다. 앞서 BMS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본안소송에서 반대의 결정을 내렸다.
이같은 결정에는 지난 10월 대법원의 엘리퀴스 제제특허 무효 판결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당시 대법원은 1·2심인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의 판단을 재확인하며, 제네릭사들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재판부가 집행정지 신청 때와 본안소송에서 반대의 결정을 내렸다"며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인용여부는 원고 주장의 적법성이 아닌, 예상되는 손실이나 본안소송 등을 토대로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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