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통합정보 제공·활용 등 근거 규정 마련 추진
- 이정환
- 2019-12-30 11:36:3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관련법 개정안 입법예고…안전심의위 운영기준도 신설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마약류통합정보를 제공할 기관이나 정보의 제공절차 등 기준도 새로 마련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 3일 마약류 오남용 방지 조치를 심의하는 마약류안전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마약류통합정보 진위여부 확인 자료 요청이 가능하도록 법률이 공포됐다. 시행은 6월부터다.
이에 식약처는 하위 시행령 개정안 작업에 착수했다. 개정안 골자를 살펴보면 먼저 마약류안전심의위 운영, 위원 해촉, 제척·기피·회피, 수당과 여비, 의견 청취 세부사항을 새로 정한다.
마약류통합정보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 요청 범위도 마련된다. 아울러 마약류통합정보의 제공·가공·활용에 관한 사항도 정한다.
식약처는 내년 2월 10일까지 관련 기관·단체·개인 등에게 의견조회를 거친 뒤 이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확정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
향정약 처방전에 환자 주민번호 기재 의무화…즉시 시행
2019-12-04 11:47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난매 조사했더니 일반약 무자료 거래 들통...약국 행정처분
- 2성장 가도 제약바이오, 존림·서정진 등 수십억 연봉 속출
- 3담도암 이중항체 첫 국내 허가…표적치료 지형 변화 신호탄
- 4약과 영양제로 튜닝하는 건강구독사회, 진짜 필요한 건?
- 5"한약사·창고형약국 문제 해결하라"…전국 여약사 결의
- 6법원 "약정된 병원 유치 안됐다면 약국 분양계약 해제 정당"
- 7옵신비·암부트라·엡킨리 등 신약 내달 급여 등재
- 8"AI 내시경 경쟁, 판독 넘어 검사 품질 관리로 확장"
- 9레코미드서방정 제네릭 우판권 만료…내달 12개사 추가 등재
- 10준법 경영에도 인증 취소?…혁신제약 옥죄는 리베이트 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