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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약가인하→실물반품→재고부족…조제 못받는 환자들

  • 정흥준
  • 2020-01-03 18:08:17
  • 보유약 반품 과정에서 재고 모자라...항암제 처방도 돌려보내
  • 서울 종병 앞 A약국장 "불합리한 정책으로 환자 피해 양산"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종합병원 인근에서 약국을 운영중인 A약사는 지난달 31일 처방전을 들고 찾아온 암환자에게 약을 조제해줄 수 없었다.

1월 1일부터 약가인하가 되는 2651개 품목 중에 항암제, 면역억제제 등이 포함돼있어 상당수 실물반품을 진행했기 때문이다.

약가인하가 이뤄진 항암제(왼)와 면역억제제 중 일부.
결국 재고부족으로 환자는 처방전을 들고 다른 약국들을 찾을 수 밖에 없었고, A약사는 불합리한 약가인하 정책이 고스란히 환자 피해로 이어진다는 것을 체감했다.

환자 처방 조제를 위해 반품을 하지 않으면 약국이 약가인하 차액에 따른 손해를 떠안아야 하고, 실물반품을 하면 재고 불안정으로 조제를 하지 못 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 A약사는 "평소 단골 문전약국에서 쉽게 처방조제를 받던 항암제를 구하기 위해 여러 약국을 전전하는 비상식적인 상황이 벌어졌다. 정부는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약가인하를 비정기적으로 계속 시행하고 있지만, 현장인 약국 현실에 대해선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A약사는 "평소 준비해둔 약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인하된 만큼 손해를 감수해야한다. 손해를 덜 보기 위해선 인하되기 며칠전에 실물반품을 해야한다"면서 "도매상들은 직전 2개월 동안 들어온 약의 30퍼센트를 자동보상해준다지만, 이 경우에도 손해는 감수할 수밖에 없으니 실물반품을 진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약가인하 시마다 환자들에게 조제를 해주지 못 하는 상황이 되풀이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약가인하 정책은 현장의 상황을 고려한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A약사는 "각 약국들이 약가인하 시점에 가지고 있는 재고의 실 수량을 도매상에 통보하고, 도매상은 다시 제약사에 통보해 차액정산이 이뤄지도록 해야한다. 현재는 약국이 통보하는 실재재고 수량을 신뢰하지 못해 실물반품을 하고 있고, 이로 인해 처방조제 불가와 환자 불편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A약사는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정부라고 한다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 그래서 약가인하 시에도 정상적 처방조제가 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또다른 인천의 B문전약국장은 업무부담 등으로 인해 약가인하 차액정산을 포기한채 손해를 떠안고 있었다.

B약사는 "약국에선 약가인하 시점 며칠전에서야 품목들을 알 수 있다. 며칠동안 이를 대조해 차액정산을 한다는 것은 부담이다. 약국 일 하면서 하는 건 정말 힘들다. 우리는 포기하고 있다. 그래서 10~20%씩 떨어지지 않고 1원 단위로 인하되는 것들은 그냥 안고가는데, 인하폭이 클수록 당연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B약사는 "현장 문제를 없애기 위해선 약가인하에 완충기간을 줘야한다고 본다. 인하 시점 이후에 약 열흘간은 앞서 구입해놨던 약들에 대한 반품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그래야 환자가 약국을 찾아왔다가 약이 없어서 돌아가는 문제들이 또 생기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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