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발생지역 입국자 정보, DUR로 확인"
- 이혜경
- 2020-01-21 11:39:1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중국 우한시 방문자 입국일로부터 14일 동안 관리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들은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rug Utilization Review, 이하 DUR)를 통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생지역 입국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의 국내유입예방·관리를 위해 이 같은 정보를 10일부터 DUR을 통해 요양기관에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심사평가원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제공하는 입국자 정보를 바탕으로 감염증 발생지역 입국자에 한해 입국일로부터 14일 동안 DUR 팝업창을 통해 입국자 정보를 전체 요양기관에 제공하고 있다.
요양기관에서는 DUR을 통해 환자 접수와 문진단계 및 의약품 처방 시 관련 감염증 발생지역 입국자 정보를 사전 확인해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의 국내 유입․확산 예방과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김미정 DUR관리실장은 "신종 감염병으로 인해 환자가 대량으로 발생되는 등 극단적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DUR시스템을 통한 의료현장의 신속한 대응을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 하고 보건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DUR시스템을 적극 활용 하겠다"고 했다.
DUR 시스템은 의사와 약사가 처방․조제 시 함께 먹으면 안되는 약, 어린이·임신부가 먹으면 안되는 약 등 의약품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여 부적절한 약물 사용을 사전에 점검·예방하는 서비스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근무약사 연봉 1억"...창고형약국, 파격 급여 제시
- 2플랫폼 도매금지법 간담회, 편파운영 논란…"복지부 협박하나"
- 3'마운자로', 당뇨병 급여 적정성 확인…약가협상 시험대
- 4위더스, 장기지속형 탈모 주사제 공장 재조명…주가 급등
- 5경동제약, 100억 EB로 신공장 첫 단추…700억 투자 가속
- 6CMC 역량 강화, 제약·바이오 안보전략 핵심 의제로
- 7"눈 영양제 효과 없다고요? '이것' 확인하셨나요?"
- 8부광약품, 회생절차 유니온제약 인수 추진…"생산능력 확충"
- 9제네릭사, 카나브·듀카브 이어 듀카로 특허공략 정조준
- 10경보제약, ADC 생산 전면에…종근당 신약 속도 붙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