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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30만원에 마진 3천원"…팩단위 수가에 약국 울상

  • 정흥준
  • 2020-01-21 11:54:41
  • 정일영 고양시약사회 부회장 "호르몬제 10팩도 1일치 조제료 불합리"
  • "카드수수료 제외하면 마진 비현실적...개선 논의할 때"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환자의 투약일수와 무관하게 포장단위로 수가 상한금액이 정해져있는 팩단위 처방의 약국 조제료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팩단위 처방이란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에서 정한 상한금액이 '병·팩' 등의 포장단위로 책정된 의약품을 의미한다. 호르몬제 등이 흔한 팩단위 처방약에 속한다.

이 경우 환자의 투약일수가 21일 또는 28일이더라도 약국 조제료와 의약품관리료는 1일분으로 산정한다. 결국 팩단위 처방이 나올 경우 약국에서 받는 조제료는 5120원이 된다.

또한 1팩이 아니라 10팩 처방이 나오더라도 약국 조제료는 동일하게 1일치 5120원을 받게 된다.

이에 약사들은 고가의 호르몬제가 복수로 팩 처방이 나올 경우 카드수수료도 덩달아 높아진다고 토로한다. 약국 매출은 비대해지지만 실상 약국의 마진은 비현실적으로 낮아진다는 것이 약사들의 말이다.

정일영 고양시약사회장 부회장은 "3만원이 넘는 고가의 호르몬제들도 팩단위로 처방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 10팩이 처방돼도 1일치 조제료로 5120원이 책정이 된다"면서 "3만원짜리 약이 10팩이 처방 나오면 카드수수료는 급격하게 높아지는데 조제료는 1일치로 동일하기 때문에 결국 약국의 마진은 비현실적으로 낮아진다"고 말했다.

이어 정 부회장은 "3만 원짜리 호르몬제 10팩이 나올 경우 카드수수료를 2%로 계산을 하면 약국이 실상 조제료 중에 가져가는 비용은 3천원이 채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1팩에 2일치분이 추가로 처방돼도 조제료는 1일치라는 점은 불합리하다고 덧붙였다. 정 약사는 "의사에 따라서는 30일치로 처방을 하는 경우도 있다. 팩을 뜯어서 2일치를 따로 추가해 조제를 해줘야함에도 불구하고 1일치 조제료가 산정된다. 결국 고통 받는 건 약국과 약사가 되는 것이다"라고 호소했다.

따라서 팩단위 처방의 약국 조제료에 대한 현실화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1팩이나 10팩이나 같은 조제료를 준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 여러 팩의 처방이 나올 경우엔 조제료도 그에 맞춰 올라갈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현실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부회장은 최근 열린 고양시약사회 정기총회에서도 해당 내용으로 건의사항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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