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팩단위 약과 다른 약 동시 조제 청구요령은?
- 강신국
- 2011-06-25 06: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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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병·팩 단위 약제 23품목 수가 산정·청구방법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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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부터 총 23품목의 병 팩단위 의약품의 조제료와 의약품관리료가 투약일수에 상관없이 1일분으로 일괄 조정된다.
25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심사평가원은 상한금액이 포장단위로 책정된 의약품(병·팩 등)에 대한 수가 산정 및 청구방법을 공개했다.

병·팩단위 의약품과 다른 약제를 동시에 조제할 경우 다른 약제의 투여일수를 기준으로 조제료와 의약품관리료가 지급된다.
즉 포장단위 상한금액 약제 1팩(28일분)과 다른 약제 30일분 동시 조제 시 30일분 조제료 및 6일 이상 의약품관리료가 산정된다는 이야기다.
병·팩단위 의약품 2종을 동시에 조제했다면 지급량이 2팩(병) 이상이라도 1일분의 조제료와 의약품관리료가, 서로 다른 병팩단위 의약품 2품목 이상을 동시에 조제해도 1일분의 조제료 및 의약품관리료가 산정된다.

조제투약내역은 '1회 투약량' 란에 0.04(1/28, 소수점 3째 자리에서 4사5입), '1일투약량'란에는 1로 기재하고, '총투약일수'란에는 '28'로 기재하면 된다.
1. 포장단위 상한금액 약제와 다른 약제를 동시에 투약하는 경우? 2품목 이상 약제를 동시에 조제하는 경우 통상 투약일수가 긴 약제를 기준으로 의약품관리료와 조제료를 적용함이 원칙이나, 포장단위로 상한금액이 책정된 약제(병& 8228;팩 등)는 1일분 점수만 해당하므로 다른 약제의 투여일수를 기준으로 조제료와 의약품관리료를 산정함. ※ 포장단위 상한금액 약제 1팩(28일분) + 다른 약제 1일분 동시 조제 시 ⇒ 1일분 조제료 및 1일분 의약품관리료 산정(다른 약제 해당 1일분 수가코드 적용) ※ 포장단위 상한금액 약제 1팩(28일분) + 다른 약제 5일분 동시 조제 시 ⇒ 5일분 조제료 및 5일분 의약품관리료 산정 ※ 포장단위 상한금액 약제 1팩(28일분) + 다른 약제 30일분 동시 조제 시 ⇒ 30일분 조제료 및 6일이상 의약품관리료 산정 2. 포장단위 상한금액 약제만을 2팩(병) 이상 동시 지급하는 경우? 포장단위로 상한금액이 책정된 약제를 2팩(병) 이상 동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량이 2팩(병) 이상이라 하더라도 1일분의 조제료 및 의약품관리료를 산정함. 또한, 포장단위로 상한금액이 책정된 서로 다른 약제(2품목 이상)를 동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도 포장단위 약제이므로 1일분의 조제료 및 의약품관리료를 산정함. ※ 포장단위 상한금액 약제 2팩(56일분) 지급 시 ⇒ 1일분 조제료 및 1일분 의약품관리료 산정 ※ 포장단위 상한금액 약제 30병(30일분) 지급 시 ⇒ 1일분 조제료 및 1일분 의약품관리료 산정 3. 포장단위 상한금액 약제만을 2팩(병) 이상 동시 지급하는 경우 ? 포장단위로 상한금액이 책정된 약제를 2팩(병) 이상 동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량이 2팩(병) 이상이라 하더라도 1일분의 조제료 및 의약품관리료를 산정함. 또한, 포장단위로 상한금액이 책정된 서로 다른 약제(2품목 이상)를 동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도 포장단위 약제이므로 1일분의 조제료 및 의약품관리료를 산정함. ※ 포장단위 상한금액 약제 2팩(56일분) 지급 시 ⇒ 1일분 조제료 및 1일분 의약품관리료 산정 ※ 포장단위 상한금액 약제 30병(30일분) 지급 시 ⇒ 1일분 조제료 및 1일분 의약품관리료 산정 4. 포장단위 상한금액 약제 중 일부만을 지급하는 경우 ? 또는 1팩(병)과 일부(예: 2일분)를 추가 지급하는 경우 ? 포장단위로 상한금액이 책정된 약제는 포장단위로 정해진 투약기간 동안 투여해야하는 특성이 있으므로(주로 팩 단위) 포장단위 중 일부만 지급하거나, 1팩(병) 외에 일부를 추가 투약하더라도 1일분의 조제료와 의약품관리료를 산정함. 다만, 의약품은 식약청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적절히 투여하여야 함. ※ 포장단위 상한금액 약제 1팩(28일분) + 2일분 동시 조제 시 ⇒ 1일분 조제료 및 1일분 의약품관리료 산정 ※ 포장단위 상한금액 약제 2병(4일분) + 0.5병(1일분) 동시 조제 시 ⇒ 1일분 조제료 및 1일분 의약품관리료 산정 5. 포장단위 상한금액 약제 지급과 외용약 조제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 포장단위로 상한금액이 책정된 약제는 1일분 조제료를 산정하고, 외용약 조제료는 외용약조제료 ‘주’에 의거 ‘내복약과 동시에 조제투약한 경우’의 소정점수를 산정하며, 의약품관리료는 1일분(1회)을 산정함. ※ 포장단위 상한금액 약제 1팩(28일분) + 외용약 5일분 조제 시 ⇒ 내복약 1일분 조제료 + 내복약 동시 외용약조제료 산정 6. 입원환자에게 포장단위로 상한금액이 책정된 약제를 환자 상태에 따라 추가로 처방한 경우 산정방법 ? 입원환자에게 포장단위로 상한금액이 책정된 약제를 지급한 후 환자상태에 따라 입원기간 중 동일 약제를 추가 지급하는 경우에는 처방 시마다 1일분의 조제료 및 의약품관리료를 산정함. 7. 고시 시행일(7월 1일) 이전부터 계속 입원중인 환자에게 포장단위로 상한금액이 책정된 약제를 투약하는 경우 조제료 산정방법? 2011년 7월 1일 이전에 입원하여 계속 입원 중이던 환자에게 포장단위 의약품만을 투여하는 경우 7월 1일 이전까지는 1일당 수가[J2000]를 산정하고, 7월 1일부터는 포장단위 의약품 지급 시의 수가[J2001]를 처방시마다 산정함. ※ 2011년 7월 1일 이전에 입원하여 포장단위 상한금액 약제를 투여중인 경우 ⇒ 6월 30일까지는 [J2000] 수가를 1일당으로 산정하고 7월 1일부터는 처방받은 당일에 한하여 1일분(1회) 산정함. 8. 고시 시행일(7월 1일) 이전부터 계속 입원중인 환자의 의약품관리료 산정방법 ? 2011년 7월 1일 이전에 입원하여 계속 입원 중이던 환자가 2011년 7월 1일 이후에 퇴원하는 경우 입원환자 의약품관리료는 입원시점의 분류코드, 상대가치점수를 적용하되, 산정일수는 퇴원일을 기준으로 일괄하여 청구함. ※ 입원환자 의약품관리료는 입원일을 기준으로 적용 ⇒ 개정(2011년 7월 1일 시행)된 입원환자 의약품관리료는 7월 1일 이후 입원한 환자부터 적용 ※ 퇴원환자 의약품관리료(외래환자 의약품관리료)는 퇴원일을 기준으로 적용 ⇒ 7월 1일 이전에 입원하였다 하더라도 7월 1일이후 퇴원하는 환자에게 투약한 경우에는 외래환자 의약품관리료(방문당 수가)를 1회만 산정함. 9. 포장단위로 상한금액 책정된 약제 지급 시 일투, 총투, 요양급여일수 기재방법 ? 포장단위로 상한금액이 책정된 의약품의 경우 요양급여일수는 투약일수를 기재하고 처방내역은 처방전 내역 그대로 기재하며, 조제투약내역은 「1회 투약량」란에 0.04(1/28, 소수점 3째 자리에서 4사5입), 「1일투약량」란에는 ‘1’로 기재하고, 「총투약일수」란에는 ‘28’로 기재 ※ 크리멘28정 1일 1회 1정 28일분 처방 조제 시 크리멘28정 0.04 × 1× 28, 요양급여일수 : 28일
병팩단위 의약품 수가 산정 및 청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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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팩단위 조제료 인하 이렇게 적용된다"
2011-06-23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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