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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팩단위 조제료 인하 이렇게 적용된다"

  • 강신국
  • 2011-06-23 12:24:54
  • 호르몬제 조제 많은 산부인과 주변약국 영향클 듯

7월부터 적용되는 팩단위 의약품 조제료가 일수별 산정에서 1일 조제료로 변경된다. 이에 약국에서 꼭 알아야 할 사항을 정리해 봤다.

복지부는 병·팩단위 조제료는 '상한금액이 포장단위로 책정된 의약품(병·팩 등)'으로 구체화했다. 수가는 1일분이 적용된다.

해당 품목은 호르몬제와 조영제 등 20여품목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즉 약제급여 목록에 병이나 팩단위로 약가가 산정된 품목이 해당된다.

병팩단위 등재의약품 예시
다만 알마겔이트 제제의 경우 15포 단위로 보험에 등재돼 있지만 이번 조제료 인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팩단위로 조제되는 고혈압약도 조제료 인하대상이 아니다. 고혈압약 단독조제라도 현행 대로 투약일수 조제료가 산정된다.

노바스크 30일치를 박스채로 투약을 해도 조제료 인하는 없다는 이야기다.

결국 호르몬제 조제가 많은 산부인과 주변약국들의 조제료 인하폭이 클 전망이다.

예를 들어 현대약품의 디비나정은 21정 7704원에 등재돼 있다. 이 품목을 조제할 경우 현행 조제료는 5460원이지만 7월부터 1일치 조제료인 1310원으로 인하된다.

경기지역의 한 약사는 "반회를 해 보니 병팩단위 조제료 인하를 놓고 다양한 의견이 나와 약사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면서 "복지부나 약사회 차원에서 명확한 지침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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