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확산...정부, 건정심 대면회의도 잠정 연기
- 김정주
- 2020-02-04 06:17:4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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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약제는 목록 개정 일정상 서면 전환키로
- 첩약급여 소위도 대면 접촉 최소화 위해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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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폐렴) 국내 지역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조치가 발 빠르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 등재 관문에서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일정 등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5일과 6일 예정했던 2020년도 제3차 건정심 전체회의와 첩약급여화회의 소위원회를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

급여와 관련된 각 분야 심의위원회의의 결과를 서면 또는 대면으로 보고받고 중요한 안건은 의결을 통해 결정하기 때문에 대면회의는 세부 안건을 다루는 소위원회 개최 이후 정기적으로 매월 1회, 연휴나 변수가 생기면 상황에 따라 다회 열리기도 한다.
이번에 5일로 예정됐던 건정심은 지난달 설 연휴로 인해 일정이 이달로 정해졌었다. 여기서는 신약 급여 확대 안건과 더불어 아동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과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 지역사회 중심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등 급여 등재 또는 급여화와 관련한 각종 보건의료 사안이 논의 의제로 예정됐다.
그러나 위원들과 정부 관계자들, 보조 참석인까지 통상 30~40인이 참석하는 회의인 만큼, 많은 사람들의 접촉이 불가피해 감염병 노출 위험이 있다는 우려에 대면회의는 일단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
실제로 타 정부부처들도 이와 유사한 행사와 회의에서 대면 접촉을 최소화 하기 위해 일정을 대부분 미루거나 취소하고, 시스템이 가능한 경우 영상회의 대체 등으로 전환하고 있다.
다만 복지부는 신약 급여기준 확대 안건의 경우 고가약 환자 접근성이 매우 중요한 데다가, 과거 서면으로 대체했던 경험이 있어서 이번에는 각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안을 전달해 보장성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이튿날 열리는 첩약급여 소위도 함께 연기된다. 첩약급여 시범사업은 의약계와 한의계의 첨예한 이견이 있어 지난달 회의에서 초안이 공개되고 이달 6일, 세부 내용을 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소위에서는 첩약급여 시범사업에 문제제기를 하며 이견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 약사단체들과 의사단체가 안전성·유효성 선확립과 건보재정 사수 등을 큰 골자로 주장할 것으로 예고됐었다.
그러나 이 또한 대면회의이기 때문에 갑자기 확산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에 취약할 수밖에 없어서 정부는 일단 건정심처럼 일정을 잠정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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