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약사 예비시험, 기초 7과목·한국어 2과목 확정
- 이정환
- 2020-02-07 10:2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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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시행규칙 공포…한국어는 갈음 가능, 9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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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학기초는 총 7과목으로 건강증진·약무행정·약물요법·약효기전·의약품 특성·의약품 제조개발·인체 구조기능 등이며 한국어는 총 2과목으로 한국어의 이해와 사용 능력을 평가한다.
한국어의 경우 자격증이나 중·고등학교 졸업장 등 서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7일 보건복지부는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개정령은 오는 9일부터 시행한다.
이로써 약사예비시험 시행을 위한 과목별 세부내용 관련 법적 절차가 완료됐다.
약사예비시험을 통과하려는 외국 약사는 약학기초와 한국어 시험에 응시해 기준치 이상 득점을 해야한다.
다만 복지부는 한국어 시험의 경우 직접 시험에 응시하지 않아도 갈음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이 지정한 한국어 능력 평가기관의 시험에 응시해 국시원장이 정한 기준 이상을 득점하고 해당 서류를 내면 된다.
또는 한국어로 수업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한 사람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도 별도 시험이 면제된다. 졸업증 등 이를 증명할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이 두 가지 경우가 아니라면 외국 약사는 약학기초와 한국어로 이뤄진 약사예비시험을 모두 치러야 국내 약사국시 응시 자격을 가질 수 있다.

약학기초는 총 7과목으로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약무행정의 이해 ▲약물요법의 이해 ▲약물의 효능과 기전 ▲의약품의 기본 특성 ▲의약품의 제조와 개발 ▲인체의 구조와 기능이다.
한국어는 ▲한국어의 이해 ▲한국어 사용 능력 등 2과목이다.
복지부는 "약사예비시험의 약학기초, 한국어 과목 세부내용을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내용"이라며 "약학기초와 한국어 세부내용을 정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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