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마스크 폭리·HS코드 허위신고 등 적발
- 김정주
- 2020-02-07 11:24:4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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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코로나 중수본 합동점검 결과, 온라인 사이트 26개소 시정요구
- 매점매석 의심사례 2개 업체 추가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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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조만간 수사당국으로 넘겨져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 외에도 매점매석 의심자로 꼽히는 업소 2곳도 추가 조사 중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는 오늘(7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마스크 합동점검 관련 현황을 공개했다.
정부합동단속반은 식약처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이 합동 연계해 지난달 31일부터 보건용 마스크 가격폭리, 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집중점검을 하고 있다.
중수본에 따르면 정부합동 단속반과 식약처 점검결과 가격폭리 업체, HS 코드 허위 신고 업체, 사기혐의자를 각각 적발해 현재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한 상태다. 또 2개 업소에서 매점매석 의심 사례가 발견돼 추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온라인 사이트도 평소보다 비싼 가격으로 팔고 있는 업소들이 적지 않게 적발됐다. 정부합동단속반은 이들 고가 판매 온라인 사이트를 점검하고 이 중 26개소 사이트를 확인해 가격을 정상화 하도록 시정요구했다.
중수본은 "앞으로도 매점매석, 사재기 등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매점매석과 사재기 등 불공정 행위를 적발하면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2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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