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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K·화이자컨슈머헬스, 합병이후 처우갈등 격화

  • 화이자 노조, 전적 과정에서 GSK 부당행위 고발
  • 컨슈머헬스 소속 직원들 상당수 잔류거부 가능성도 제기

[데일리팜=안경진 기자] 한국화이자제약과 한국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 컨슈머헬스사업부 통합절차를 둘러싼 잡음이 불거졌다. 화이자제약 노동조합이 GSK가 직원들의 고용승계 과정에서 부당한 근로조건 변경을 종용한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다. 통합법인 출범 일정이 열흘 남짓 남은 가운데 직원들이 대거 이적을 거부할 경우 합병과정에도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거론된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화이자제약 노동조합은 이날 오후 컨슈머헬스사업부 직원들 50여 명과 긴급 간담회를 가졌다.

GSK가 화이자 컨슈머헬스사업부 직원들에게 오는 17일까지 '근로조건 불이익변경에 대해 동의하는 조건으로 GSK로 전적하겠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통보하면서 그에 대한 대비책을 모색하려는 취지다.

화이자와 GSK 한국법인은 지난 2018년 본사 차원의 컨슈머헬스케어 합병계약 이후 관련 절차를 추진해 왔다. GSK가 합작법인의 지분 68%, 화이자가 나머지 32%를 보유하는 조인트벤처를 세우면서 GSK가 화이자 직원들을 100% 고용승계하는 조건이다. 본사 조직은 이미 작년 8월 합작법인 설립과 직원 이전을 마쳤고, 한국 역시 관련 절차가 막바지 단계에 돌입하면서 오는 24일 법인출범이 예고된 상태다.

문제는 통합법인 출범예정일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근로조건을 둘러싼 노사교섭이 진척되지 않은 데서 터져나왔다.

화이자 노조는 영업양도 교섭의 주체인 GSK가 화이자 직원들로 하여금 GSK와 100% 동일하게 근로조건을 변경하도록 요구하면서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작년 12월부터 2개월 여 기간동안GSK로 전적을 원한다면 근로조건불이익 변경을 찬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직원들의 선택권을 제한했다는 지적이다.

지난 10일 화이자 노동조합과 화이자 인사부 임원, GSK 인사부 임원이 동석한 자리에서 '전적을 원하더라도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관한 동의 여부는 개별 직원들의 의견에 맡기겠다'고 구두 합의를 마쳤지만, 이를 4시간만에 뒤집었다고 폭로했다. 한국화이자제약 컨슈머헬스케어사업부 직원들에게 이메일로 17일까지 '근로이전을 원할 경우 근로조건 불이익변경과 퇴직연금제도 변경에 찬성한다'는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통보했다고도 폭로했다.

박윤규 한국화이자제약 노동조합위원장은 "근로조건과 퇴직연금제도 변경을 조건으로 GSK 전적을 허용하겠다는 건 엄연한 위법행위"라며 "메일로 일방적인 통보를 받은 직원들은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국화이자제약 인사부에서도 GSK 측의 태도에 문제점을 느끼고, 본사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라고도 귀띔했다.

박 위원장에 따르면 대다수 직원들은 복리후생, 직급제도와 같은 근로조건 차이가 크다는 데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가령 일반직원 기준으로 삼을 때 화이자는 직급제도가 6단계, GSK는 3단계로 구성된다. 유급 보건휴가, 병가 등 휴가제도나 의료비 지원, 퇴직연금제도 등도 GSK 기준을 따를 경우 종전보다 상당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기본적인 근로제도 차이를 떠나, 전적동의서에도 독소조항이 많이 포함됐다고도 꼬집었다. 컨슈머헬스 소속 53명 중 대다수가 전적을 거부할 경우 일대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예상도 내놨다. 통합법인 출범에도 지장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양사는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화이자와 GSK 관계자는 "현재로선 양사가 컨슈머헬스케어사업 합병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것 외에 공식적으로 밝힐 수 있는 사안이 없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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