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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에스티, 106개 품목 판매정지 처분...305억 규모

  • 김진구
  • 2020-02-21 09:52:19
  • 매출액 대비 5% 수준…"요양기관 원활한 공급 노력"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동아에스티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동아카나마이신황산염주 등 97개 품목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고 20일 공시했다. 세파트린캡슐250mg 등 9개 품목은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의약품 등의 판매질서 위반을 이유로 행정처분이 결정됐다.

동아에스티는 이번 영업정지금액을 305억원으로 추정된다. 최근 매출액 대비 5%에 해당하는 규모다. 영업정지금액은 처분 대상 의약품의 처분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다만 이번 처분으로 의약품 공급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회사 측은 설명했다.

동아ST는 지난 20일 공시를 통해 영업정지 품목에 대한 손실액을 추산했다.
동아에스티 측은 "판매업무 정지는 회사에서 도매상·요양기관으로 판매가 정지되는 처분이다. 도매상에서 문전약국 또는 병원 원내로의 공급에는 문제가 없다"라면서 "판매정지 기간에 해당품목이 도매상으로부터 병원, 약국 등 요양기관에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동아에스티는 "분기매출에는 변동이 발생할 수 있으나, 연간매출에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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