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대리수령 명문화…병의원 과징금, 수입따라 결정
- 김정주
- 2020-02-18 09:50:3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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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오는 28일부터 시행...진료정보 침해 구체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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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처방일 경우 약국에도 대리수령자가 처방약을 조제받기 위해 방문하기 때문에 약국도 함께 숙지해야 할 사항이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이 행정처분으로 과징금을 받게 될 때는 연간 총수입액을 기준으로 차등화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오늘(18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밝혔다. 이 개정령안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처방전 대리수령자의 범위 규정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유형 구체화 ▲보건복지부장관의 진료정보 침해사고 예방·대응 업무 명시 ▲과징금 산정 기준의 조정 등으로 구분된다.
이번 개정령안에서 두드러지는 내용은 처방전 대리수령자의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된 것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환자를 대리해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는 사람은 환자 직계존속·비속과 직계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와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또는 그 밖에 환자의 계속적인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만 가능하다. 이 외에는 별도로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등으로 규정했다.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유형도 구체화 했다. 진료정보 침해사고를 진료정보의 도난·유출 또는 파기·손상·은닉·멸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교란·마비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한 게 골자다.
이 같은 진료정보 침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복지부장관은 대응 업무를 법에 명시해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취약점을 점검하고 사고를 예방, 대응하는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의료기관이 행정처분 등으로 과징금을 받게 될 때 그 산정기준을 현장에 맞게 총수입액 기준으로 설정했다.

복지부는 이 시행령을 오는 28일부터 시행하되, 그 전에 적발된 위반행위의 경우 과징금 산정은 종전 기준으로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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