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약심 안건 관련 법인서 일하면 위원직 배제
- 이탁순
- 2020-03-03 08:54:4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인보사 파동 후속조치
- 중앙약심 위원 선정과 관련해 공정성과 투명성 높여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3일 공포·시행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단체 등에 최근 3년 이내에 임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또는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는 등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공정한 심의·의결을 저해할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될 수 있다.
이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인보사 파동 당시 인보사 허가·심사를 위한 중앙약사심의위원회가 기업과 관련된 위원들로 구성됐다는 비판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이번 개정안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의약품·의약외품 수입자의 영업소 폐업·휴업·재개업 등의 신고 사무나 수입관리자의 변경 명령 사무 등을 수행할 때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3일 공포됐다.
관련기사
-
인보사로 공정성 지목받은 '중앙약심' 개선절차 돌입
2019-11-04 09:3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심평원 의무 위탁' 입법 추진
- 2"인력난·경영난 빠진 지역, 필수의료…병원계 상생 모색"
- 3종근당, 국제학회서 퇴행성신경질환 신약 연구성과 소개
- 4KBIOHealth, 5개 약대생 대상 제약·바이오 실무실습
- 5보건시민단체, 인요한 적십자사 회장 선출에 강력 반발
- 6부산시약, 2000여 약사들과 학술정보 교류의 장 마련
- 7홍승권 심평원장, 23일 이사회서 직무청렴 계약 체결
- 8영등포구약, 공단 영등포지사와 핵심사업 논의
- 9의협 "EMR업체-검체수탁기관 갈등 조속히 해결해야"
- 10간협 "전담간호사 교육 이원화 대통령이 해결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