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발생, 마스크·소독제 '한시적 허가면제법' 추진
- 이정환
- 2020-03-12 11:54:3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인재근 의원 대표발의…"국내 미허가 품목, 식약처장 직권 제조·수입 허용해야"
- 의약외품 매점매석 차단법 근거 강화 조항도 포함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국가재난 시 국내외 의약외품 수급량·수입속도를 강화해 위기 극복을 지원하는 게 법안 목표다.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관련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조항도 담겼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감염병 발생 등 위기 상황에는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의약외품의 원활한 공급과 사용이 필수적인데 이를 지원하는 약사법 조항이 없다는 게 인재근 의원 지적이다.
실제 현행 약사법은 의약외품 제조·판매자의 유통질서 준수 의무나 긴급 제조·공급 조치 규정을 담지 않고 있다.
이에 인 의원은 공중보건 위기 시 마스크·손소독제 등 필요한 의약외품의 허가를 한시적으로 면제해 국내외 수급 속도·물량을 강화하는 법안을 냈다.
아울러 인 의원은 매점매석 규정을 위반한 사례에 대한 법 근거를 명확히하는 조항도 담았다.
인 의원은 "공중보건 위기 신속 대응을 위해 식약처장이 아직 국내 품목허가·신고되지 않은 의약외품을 직권으로 제조·수입·판매·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라며 "유통질서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준수토록 하는 내용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물운전' 칼 빼든 정부…복약지도 의무화에 약사들 반발
- 2미국-이란 전쟁에 약국 소모품 직격탄…투약병·약포지 인상
- 3난매 조사했더니 일반약 무자료 거래 들통...약국 행정처분
- 4피타+에제 저용량 내달 첫 등재...리바로젯 정조준
- 5'소틱투'보다 효과적…경구 신약 등장에 건선 시장 '흔들'
- 6경기 분회장들 "약물운전 복약지도 과태료 철회하라"
- 7동국제약 3세 권병훈 임원 승진…경영 전면 나섰다
- 81팩을 60개로?...외용제·골다공증 약제 청구 오류 빈번
- 9성장 가도 제약바이오, 존림·서정진 등 수십억 연봉 속출
- 10종근당, R&D 보폭 확대...미국법인·신약자회사 투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