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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조원 지역화폐 지급…매출 10억↑약국 '무용지물'

  • 정흥준
  • 2020-04-03 11:44:43
  • "고가항암제 등 사입가도 매출로 잡혀...특수성 이해 부족"
  • 부천 등 일부 지역만 약국 매출규제 없어...전국적인 불편‧항의 전망
  • 고객들, 10억 이상 매출 약국서 지역화폐로 약값 결제 못해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경기도와 기초자치단체들이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 활성화를 목적으로 조 단위의 지역 화폐를 제공할 예정이지만, 연매출 10억이라는 기준에 약 5000여곳의 약국에선 사용이 불가하다. 약국 4곳 중 1곳에선 사용할 수 없는 셈이다.

이에 지역 약국가에서는 고가 항암제 등 전문약 사입가가 매출에 전부 포함되기 때문에 약국까지 10억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경기 일부 지역에서는 약국의 특수성을 고려해 매출 상관없이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향후 타 지역에서도 개선 요청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을 오는 9일부터 신청을 받으며 지원금은 지역화폐카드와 신용카드,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받은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소비해야 한다.

도 주도의 재난기본소득 외에도 군포와 용인 등 기초자치단체별로 지급되는 추가 지원금도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경기도민에게 지원되는 재난기본소득은 약 2.2조에 달한다.
경기도는 약 1.3조를 투입하고, 시군에서는 약 8700억을 지원해 총 소요예산은 2.2조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제는 연 매출 10억 이상의 사용처는 제한하고 있어 상당수의 약국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약국의 경우 인근 병원들의 처방약을 모두 구비해둬야 하기 때문에 고가 항암제 등을 비롯해 상당 금액을 지출한다.

약국 매출의 약 70% 가량이 약제비로 책정되고, 이 금액이 연 매출에 잡히기 때문에 10억 기준을 약국에까지 적용하는 것에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다.

지역화폐로 약국을 이용하려던 환자들이 헛걸음을 하게 되고, 약국 매출에 대한 오해까지 불러오면서 그동안 약국에서는 지속적으로 개선을 주문해왔다.

지난해에는 부천시약사회가 지자체에 건의를 했고, 올해 1월부터는 매출 상관없이 모든 약국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윤선희 시약사회장은 "전문약은 공공재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약을 구비해놓는 금액까지 매출로 잡힌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런 이유로 작년부터 시에 계속해서 건의를 해왔다"면서 "결국 올해 1월부터는 매출 상관없이 관내 300여곳의 약국에서 모두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대형마트 내 약국 등 3~4곳만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그동안 약국에 매출이 10억이 넘냐는 오해에 답답함도 느꼈고, 이용하지 못하면서 항의도 발생했었다"면서 "곧 지원이 이뤄지고 약국에서도 사용을 하려고 할텐데 만약 그때마다 항의를 받았다면 큰 문제가 됐었을 것이다. 약국에 대해서만큼은 특수성을 인정해 매출 기준에 대한 개선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약사회의 2015년 기준 자료를 토대로 추산해보면 매출 10억원을 넘는 약국의 수는 5000여곳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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