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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혈장치료 관심 증폭…FDA "중증환자 제한적으로"

  • 김진구
  • 2020-04-09 13:50:35
  • 원칙적 임상시험 필요…중증환자에 예외적 투여가능
  • “음성 확진판정 후 최소 14일 이후로 혈장 채취해야”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코로나19 혈장치료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관련 지침을 마련했다. 혈장기증자의 자격과 임상시험, 투여대상자의 요건을 망라한 내용이다.

FDA는 8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코로나19에서 회복된 환자로부터 수집한 혈장의 관리·연구를 위한 지침(Recommendations for Investigational COVID-19 Convalescent Plasma)을 발표했다.

미국 FDA는 8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혈장치료 지침을 발표했다(FDA 홈페이지 캡처)
◆국내외서 일부 환자 혈장치료 완치 소식

혈장치료는 최근 큰 관심을 모은다. 앞서 세브란스병원은 지난 7일 두 명의 위중한 코로나19 환자가 혈장 치료를 받고 완치됐다고 알린 바 있다.

이에 앞서서는 GC녹십자가 코로나19 혈장치료제를 개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GC녹십자 측은 이르면 하반기 상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달 27일에는 중국에서 중증 코로나19 환자 5명이 혈장치료를 받고, 이 가운데 3명이 완치됐다는 증례보고가 JAMA 온라인판에 게재되기도 했다.

이처럼 혈장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내 방역당국도 관련 조치에 나섰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9일) 중앙임상위원회 회의를 통해 혈장치료의 효과·성과를 검토키로 했다.

특히 전문가 의견을 취합해 혈장치료를 코로나19 치료에 적용할 수 있을지를 논의하고, 관련 지침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키로 했다. 현재로썬 격리해제 후 14일~4개월 사이 혈장을 확보한 뒤, 치료에 활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는 전언이다.

◆FDA “아직 안전성·유효성 검증 안 됐지만…”

혈장치료의 기전은 간단하다. 완치자로부터 혈액을 추출한 뒤, 원심분리로 적혈구 등을 걸러낸다. 이렇게 확보한 고농축 혈장을 환자에게 투여하는 원리다.

완치자 혈장에 포함된 수많은 면역항체 중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이겨낸 특정항체가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에서 투여한다.

특정항체를 골라내 일일이 바이러스 면역효과를 확인하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응급을 요하는 중증환자에게만 주로 사용된다. 코로나19 완치자가 제한적이라는 점도 대규모 치료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다.

이런 이유로 FDA 역시 제한적인 사용을 강조하고 있다. FDA는 “사스와 신종플루, 메르스 때 혈장치료 연구가 진행됐다”며 “그러나 혈장치료는 아직 코로나19 치료법으로서 안전하고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지진 않았다. 따라서 임상시험을 통해 안전성과 효능을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완치자의 혈장을 사용하려면 전통적인 임상시험승인계획(IND)에 따라 FDA의 절차를 밟아야만 한다”며 “관련 요청이 있을 경우 신속히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호흡곤란 등 중증환자에만 제한적으로”

다만 FDA는 코로나19의 응급성을 감안해, 혈장치료 관련 규제를 일부 완화키로 했다.

FDA는 “임상시험에 참여할 수 없거나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코로나19 환자라면 혈장치료를 사용할 수 있다”고 문을 열어줬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혈장치료 대상 환자의 자격과 완치자의 정의 등을 규정했다.

우선, 혈장치료 대상 환자에 대해선 ▲호흡곤란 ▲호흡빈도 분당 30회 이상 ▲혈액산소포화도 93% 이내 ▲동맥 내 산소분압 대 흡기산소의 비율 300 미만 ▲24~48시간 내 폐 침윤정도 50% 초과 등인 경우에만 시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호흡부전 ▲패혈성쇼크 ▲다기관 부전 등으로 생명이 위독할 때, 혹은 환자나 보호자가 사전 동의했을 때도 혈장치료를 시도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단, 이런 경우에도 치료목적 긴급임상시험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완치자의 기증 요건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기증 전 최소 28일간 관련 증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을 때 ▲기증 전 최소 14일간 관련 진단검사에서 음성 확진판정을 받고, 증상도 나타나지 않았을 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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