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68%, 편의점약 구매 경험…편의점 84%, 규정 위반
- 김민건
- 2020-04-16 10:50:1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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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정책연구소 '2019 판매업소 모니터링' 발표
- 편의점 구매한 이유 "약국 문 닫아서" 68.8%
- 안전상비약 판매규정 안지키는 편의점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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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의약품정책연구소(소장 박혜경)는 2019년 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업소 모니터링 결과 안전상비약 구매한 경험이 68.9%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안전상비약 약국외 판매 제도는 약국이 문을 닫는 공휴일·심야 시간대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 목적으로 도입됐다. 안전상비약은 일반약 중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하며, 환자 스스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지정된다. 현재 해열진통제, 소화제, 감기약, 파스 등 13개 품목이 지정돼 있다. 
설문 결과 최근 1년간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68.9%로 나타났다. 이는 2013년(14.3%), 2016년(29.8%)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약을 구매한 요일은 주말(토요일·일요일)이라는 답이 60.4%로 가장 많았고, 그 이유로는 '휴일 및 심야시간에 약국이 문을 닫아서'가 68.8%로 매우 높았다.
이에 대해 연구소는 "안전상비약 편의점 구매와 관련한 소비자의 결정이 주로 편의성, 접근성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소는 "안전상비약 공급액이 2018년 기준 371억 8200만원으로 2013년 대비 약 2.4배 규모로 성장했다"며 "각 효능군별 증가세도 두드러진 점을 고려할 때 안전상비약 약국외 판매자 교육과 상시 점검 등 관리소홀을 막기 위한 체계적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실제 이번 설문 조사에서 수도권 100곳의 판매업소 84%가 안전상비약 판매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소는 "2건 또는 3건 이상 동시 위반한 비율이 2014년 2.4%에서 2019년 11%까지 지속적 증가했다"며 "이와 동시에 위반 건수가 없는 정상 판매 비율은 25%에서 16%로 더 낮아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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