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생산·수입·공급 중단 의약품 DUR로 확인을"
- 강신국
- 2020-04-16 20:59:0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품절약 정의 구체화...정보제공 범위 확대하기로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이달부터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를 통해 공급중단 의약품 정보가 제공돼 약국에서 보다 원활한 조제, 투약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다고 16일 밝혔다.
약사회는 지난해 12월 제2차 약정협의체 회의에서 공급중단(장기품절) 의약품 관련 대책 수립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했고 지난 2월 실무회의에서 우선적으로 DUR을 통해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정보 제공이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시 품절의약품 정보는 아직 제공되지 않는다.

이광민 정책기획실장은 "이번 조치는 의약품 공급에 대한 정보의 투명성 확보와 함께 장기적으로 약국에서 가장 부담이 되고 있는 요인 중 하나인 장기 품절의약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현재는 DUR을 통해 약 90개 품목의 '수입생산 공급중단 의약품' 정보가 제공되고 있지만 품절약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범주를 점차 확대해 약국에서 불편을 느끼는 문제들을 좀 더 실효성 있게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심평원, 처방·조제시 공급 중단 의약품 정보 제공
2020-03-30 10:02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수년치 조제기록 요구…대행업체 셔틀에 약국 업무폭주
- 2늘어난 신약만큼 쌓여가는 비급여 항암제, 해법은 있나?
- 3전문약 비중 96%→86%…알리코제약의 포트폴리오 변화
- 4유한양행 100년의 버팀목…'소유-경영' 분리가 이끈 혁신
- 5거래절벽에 수 억원 오가는 권리금, 약국 분쟁 시한폭탄
- 6창고형약국에 달라진 약심…"일반약 가격질서제도 필요"
- 7사무장병원 넘어 '약국 특사경' 입법…불법 개설·운영 정조준
- 8공익감사 암초 만난 약가개편...신속등재·ICER 상향 등 겨냥
- 9전문약 조제 한약사 약국 '불송치'…약사회, 수사심의 신청
- 10해외 관광객, K-약국 돌풍…성수동 약국 매출 15000% 폭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