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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마스크 5부제 개선…약국도 헷갈리는 대리구매

  • 강신국
  • 2020-04-24 20:43:17
  • 부모요일 약국 방문, 대리구매 마스크 한번에 구매
  • 1인 3매로 판매수량도 늘어...1~2매도 판매 가능
  • 석가탄신일·어린이날도 5부제 적용 제외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27일부터 공적마스크 5부제가 중폭으로 개선됩니다. 약국들의 주요 개선 요구사항이었던 대리구매가 대폭 확대되고, 1인 3매까지 판매가 가능합니다.

헷갈리는게 대리구매입니다. 먼저 부모가 자녀의 마스크를 대리구매할 때, 부모의 구매가능 요일이 월요일, 2002년생 자녀의 구매가능 요일이 화요일일 경우, 월요일과 화요일에 모두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물론 토요일과 일요일도 부모와 자녁의 마스크 구매가 가능합니다.

자녀가 두 명일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부모의 구매 가능요일은 월요일, 자녀1은 화요일, 자녀2는 수요일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부모요일인 월요일에는 자녀1 ,2의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화요일에는 부모와 자녀1, 수요일에는 부모와 자년 2의 마스크를 살 수 있지요.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부모와 자녀 1, 2의 마스크 9장을 모두 구매할 수 있지요.

문제는 대리구매에 나서지 않았던 배우자 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상의 모든 가족에 대한 대리구매 확대는 아니기 때문에 배우자는 자신의 요일에 구매해야 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부모요일에 약국을 방문하면 대리구매 대상자 가족의 마스크를 한번에 구매할 수 있게 된 것 입니다.

또 1인 3매로 판매수량도 늘어납니다. 만약 구매자가 1매나 2매를 원하다면 판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주에는 더 이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없습니다.

또 달라진 점을 알아볼까요? 외국인은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지 못해 대리구매 대상 가족의 마스크 대리구매를 못했습니다.그러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제시하면 해당 증명서에 기재된 가족의 마스크 구매가 가능합니다. 대리구매 대상자는 내국인에 적용되는 기준과 동일 합니다.

4월 30일 석가탄신일, 5월 5일 어린이날도 5부제 적용이 제외됩니다. 지난 국회의원선거일과 동일하게 5부제가 일시 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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