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5부제 개선…약국도 헷갈리는 대리구매
- 강신국
- 2020-04-24 20:43:1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부모요일 약국 방문, 대리구매 마스크 한번에 구매
- 1인 3매로 판매수량도 늘어...1~2매도 판매 가능
- 석가탄신일·어린이날도 5부제 적용 제외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헷갈리는게 대리구매입니다. 먼저 부모가 자녀의 마스크를 대리구매할 때, 부모의 구매가능 요일이 월요일, 2002년생 자녀의 구매가능 요일이 화요일일 경우, 월요일과 화요일에 모두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물론 토요일과 일요일도 부모와 자녁의 마스크 구매가 가능합니다.
자녀가 두 명일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부모의 구매 가능요일은 월요일, 자녀1은 화요일, 자녀2는 수요일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부모요일인 월요일에는 자녀1 ,2의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화요일에는 부모와 자녀1, 수요일에는 부모와 자년 2의 마스크를 살 수 있지요.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부모와 자녀 1, 2의 마스크 9장을 모두 구매할 수 있지요.
문제는 대리구매에 나서지 않았던 배우자 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상의 모든 가족에 대한 대리구매 확대는 아니기 때문에 배우자는 자신의 요일에 구매해야 합니다.

또 1인 3매로 판매수량도 늘어납니다. 만약 구매자가 1매나 2매를 원하다면 판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주에는 더 이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없습니다.
또 달라진 점을 알아볼까요? 외국인은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지 못해 대리구매 대상 가족의 마스크 대리구매를 못했습니다.그러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제시하면 해당 증명서에 기재된 가족의 마스크 구매가 가능합니다. 대리구매 대상자는 내국인에 적용되는 기준과 동일 합니다.
4월 30일 석가탄신일, 5월 5일 어린이날도 5부제 적용이 제외됩니다. 지난 국회의원선거일과 동일하게 5부제가 일시 해제됩니다.
관련기사
-
공적마스크 1인 3매…대리구매 가능 요일 완화
2020-04-24 13:30
-
5부제 50일만에 중폭 개선…'1인 3매, 대리구매는 쉽게'
2020-04-24 11:46
-
정세균 총리 "27일부터 공적마스크 1인 3매 허용"
2020-04-24 09:0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신약이 기업 가치"…제약 R&D 수장 3명 중 1명 부사장급
- 2원료약 공장 찾은 구윤철 부총리…현장서 나온 정책 건의는?
- 3원조 액상비타민의 반격…주춤하던 '오쏘몰' 2Q 연속 매출↑
- 4약국 찾은 정원오 후보 "공공심야약국 생활권 중심 확대"
- 5샤페론, 특허·임상·자금 확보…기술이전 판 키운다
- 6약사회 "한약사 릴레이 시위 계속한다"…대국민 캠페인 병행
- 7국회, 추가 본회의서 잔여 민생법안 처리…닥터나우법 촉각
- 8유방암 신약 '이토베비', 종합병원 처방권 진입
- 9감사원 "사무장병원 방치한 국세청…세금 567억 징수 못해"
- 10"불면증, 방치하면 만성질환 된다…조기 개입이 관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