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치료환경, 메르스와 달라…적정 산정기준 심의중"
- 김정주
- 2020-04-28 11: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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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태호 중대본 방역총괄반장...정책 참여 의료기관 적절보상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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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메르스 때와 다른 치료 세분화와 환경 때문에 다양한 보상 유형이 나타나면서 이에 대한 시간도 그만큼 소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오늘(28일) 오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질의응답을 통해 이 같이 답했다.
정부는 앞서 손실보상위원회를 꾸리고 코로나19 대응에 참여한 병원의 손실분 일부를 지난 9일자로 개산급 형식으로 우선 지급했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손실 보상을 위한 대상과 항목 등 공식 기준이 모두 확정되지 않은 탓에 보상이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윤 총괄반장은 "코로나19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고 정부 정책에 참여한 병원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가지고 있다"며 손실보상위의 진행상황을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오늘 제3차 손실보상위 전문위원회의가 열린다. 여기서 손실보상과 관련해 일부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 총괄반장은 "지난 9일에 지급했던 개산급은 시급성을 감안해 일부만 지급했고, 앞으로 추가 손실분 보상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며 "과거 메르세 때와 달리 지금은 여러 치료시설, 방안들이 같이 추가되고 있다. 생활치료센터, 선별진료소, 중증환자 입원병상 운영 등 새로운 보상 유형 나타나고 있다. 이런 기관 유형별로 적정 산정기준을 마련해 심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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