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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영 어려운 의원·약국, 손실보상금 우선 검토"

  • 김정주
  • 2020-04-09 11:54:31
  • 김강립 1통제관 브리핑서 언급, 대상은 미확정...손실보상위서 결정
  • '코로나19'로 소독·폐쇄 등 방역조치로 기관운영 차질 등 대상 논의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통제관(복지부 차관).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오늘(9일)부터 '코로나19' 병원급 손실보상금 지급이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정부가 의원급과 약국에도 같은 방식으로 손실보상금 개산급(槪算給) 지급 우선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다.

아직 대상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정부 명령과 조치 등으로 기관이 폐쇄됐거나 방역조치 등으로 경영을 못하고 손실을 본 의원, 약국, 예외 사례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통제관(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오늘(9일) 오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영상회의 후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의료기관·약국 손실보상 현황과 계획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이번에 발표한 1차 손실보상 우선 대상은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감염병 대응으로 야기된 경영악화가 가장 심각한 병원급을 일단 개산급(槪算給)으로 지원해 파산을 막는 조치로, 전국 병원급 146곳 총 1020억원 규모로 지급된다.

병원에 비해 의원과 약국은 규모가 작거나 손실액이 적지만 정부 감염병 대응조치에 적극 협조하면서 경영이 악화되기는 마찬가지다.

이에 대해 김 1통제관은 "의원과 약국이 감염병 퇴치에 동참해, 환자 진료와 마스크 공급에 애쓰는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손실보상은 기본적으로 정부 명령에 의한 불가피한 상황, 즉 방역적 조치로 폐쇄되거나 병상을 비운 병원, 즉 큰 병원일수록 손실 규모도 크기 때문에 경영악화가 가중될 수 밖에 없어서 (의원과 약국보다) 우선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지원이 결정된 146곳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손실이 명백하게 입증된 곳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들은 정부가 감염병 전담병원 등 전문병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지시했고 병상을 정부에 내주면서 경영이 악화된 곳이 대부분이다. 이에 정부는 손실 병상과 기간, 규모 등에 비례해 보상을 개산급으로 산정한 것이라고도 했다.

김 1통제관은 "이 가운데 정부 명령으로 폐쇄조치된 병원도 있다. 업무정지로 인해 발생한 병상가동 손실을 이번에 보상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며 "병원이 겪는 어려움이 매우 커 일부 해소를 위한 1차 조치이고 손실범위가 구체화 되면 나머지는 추가 지급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는 약국과 의료기관 등 코로나19 대응에 힘써준 곳에 최선을 다해 예우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아직 의원과 약국은 대상을 확정하지 못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조치, 소독, 폐쇄 등 불가피하게 경영상 손실을 입은 기관도 심의를 거쳐 선정해 우선 지급을 검토할 것"이라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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