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영 어려운 의원·약국, 손실보상금 우선 검토"
- 김정주
- 2020-04-09 11:5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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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강립 1통제관 브리핑서 언급, 대상은 미확정...손실보상위서 결정
- '코로나19'로 소독·폐쇄 등 방역조치로 기관운영 차질 등 대상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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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대상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정부 명령과 조치 등으로 기관이 폐쇄됐거나 방역조치 등으로 경영을 못하고 손실을 본 의원, 약국, 예외 사례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통제관(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오늘(9일) 오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영상회의 후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의료기관·약국 손실보상 현황과 계획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이번에 발표한 1차 손실보상 우선 대상은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감염병 대응으로 야기된 경영악화가 가장 심각한 병원급을 일단 개산급(槪算給)으로 지원해 파산을 막는 조치로, 전국 병원급 146곳 총 1020억원 규모로 지급된다.
병원에 비해 의원과 약국은 규모가 작거나 손실액이 적지만 정부 감염병 대응조치에 적극 협조하면서 경영이 악화되기는 마찬가지다.
이에 대해 김 1통제관은 "의원과 약국이 감염병 퇴치에 동참해, 환자 진료와 마스크 공급에 애쓰는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손실보상은 기본적으로 정부 명령에 의한 불가피한 상황, 즉 방역적 조치로 폐쇄되거나 병상을 비운 병원, 즉 큰 병원일수록 손실 규모도 크기 때문에 경영악화가 가중될 수 밖에 없어서 (의원과 약국보다) 우선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지원이 결정된 146곳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손실이 명백하게 입증된 곳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들은 정부가 감염병 전담병원 등 전문병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지시했고 병상을 정부에 내주면서 경영이 악화된 곳이 대부분이다. 이에 정부는 손실 병상과 기간, 규모 등에 비례해 보상을 개산급으로 산정한 것이라고도 했다.
김 1통제관은 "이 가운데 정부 명령으로 폐쇄조치된 병원도 있다. 업무정지로 인해 발생한 병상가동 손실을 이번에 보상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며 "병원이 겪는 어려움이 매우 커 일부 해소를 위한 1차 조치이고 손실범위가 구체화 되면 나머지는 추가 지급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는 약국과 의료기관 등 코로나19 대응에 힘써준 곳에 최선을 다해 예우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아직 의원과 약국은 대상을 확정하지 못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조치, 소독, 폐쇄 등 불가피하게 경영상 손실을 입은 기관도 심의를 거쳐 선정해 우선 지급을 검토할 것"이라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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