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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원도 깎아달라는데"...의료급여 정률제 '촉각'

  • 강혜경
  • 2025-04-25 15:27:01
  •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 약값 인상 예상
  • 일부 환자 반발 예상...무작위식 처방 관행 등 개선 기대 목소리도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오는 10월 의료급여 환자 본인부담 정률제 개편을 앞두고 약국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그간 총진료비나 약제비에 관계없이 적용되던 의원 1000원, 약국 500원의 본인부담금 정액제가 10월부터는 정률제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기준은 2만5000원이다. 외래진료비와 약제비가 2만5000원 이상 넘어가는 경우 정률제 적용을 받게 되는데, 1종 외래 본인부담률은 의원 4%, 병원-종합병원 6%, 상급종합병원 8%, 약국 2%가 된다.

만약 총 약제비가 3만원인 경우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600원이 발생한다. 본인부담금 상한은 5000원이다.

약국가는 18년 만의 개편을 앞두고, 기대와 함께 우려섞인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이번 개편으로 인해 고혈압·당뇨 등을 앓고 있는 만성질환자와 안과용제약을 처방받는 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현재는 정액제로 인해 의료급여 환자의 경우 총 약제비가 15만7710원인 경우에도 500원의 본인부담금만 내고 있다.
지역의 약사는 "혈압, 고지혈증 환자가 노바스크와 크레스토를 처방 받는다고 가정해도 약제비가 2만5000원을 넘어선다.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의 경우 대부분 약제비가 2만5000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일부 반발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약국이 25일 받은 의료급여 환자 처방 6건을 확인한 결과 총약제비는 각각 2만5110원, 3만6210원, 4만2100원, 4만5370원, 4만8570원으로 통상 2만5000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많게는 15만7710원인 경우도 있었다. 장기처방이 주를 이루는 안과 인근 약국들 역시 영향권에 포함된다.

이 약사는 "현재도 500원의 본인부담금에 대해 '500원을 받으려고 하냐, 야박하다'는 식의 환자분들도 계시다"면서 "500원으로 고정된 본인부담금이 증가하는 데 대한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 반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편에 대한 정부 차원의 홍보가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무작위식 처방 관행이 개선될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한 처방전에 당뇨약, 혈압약, 통증약, 소염진통제, 철분제 등까지 일관성 없는 다양한 약들이 처방돼 조제에 애를 먹는 것은 물론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사례가 공공연히 빚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료급여 환자에 대해 당뇨약, 혈압약, 통증약, 소염진통제, 철분제 등이 복합적으로 처방된 사례.
이 약사는 "제도 개편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다. 일부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증가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선심성으로 처방이 이뤄지고 약이 버려지거나, 지인에게 재판매 되는 등의 제도상 허점이 존재했던 만큼 2%라도 본인부담금 증가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 이번 정률제 도입 역시 과다 의료이용 등에 대한 조치의 일환으로 도입됐다.

복지부는 앞서 "그간의 물가, 진료비 인상 등을 감안할 때 의료이용에 대한 실질적 본인부담 수준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비용 의식이 점차 약화돼 과다 의료이용 경향이 나타났다"며 "정률제 도입으로 본인부담기 진료비에 비례하도록 해 수급자의 비용의식을 제고하고,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보건시민단체는 "가난한 사람은 병원에 가지 말라는 것이냐"며 정부안이 의료접근성 악화 등 건강 불평등의 심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반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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