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이달부터 장기요양 동행지원서비스
- 이혜경
- 2020-05-08 10:00:5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전국 11개 지역에서 시범실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장기요양 수급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재가수급자의 차량 외출시 요양보호사가 동행해 안전한 외출을 지원하는 동행지원서비스를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다양한 서비스 모형 적용을 위해 지난 7일 사회서비스원 및 남양주시와 MOU를 체결하고 혼자서 차량을 이용하기 어려운 장기요양 수급자의 특성을 반영한 이동지원 2차 시범사업을 21일부터 전국 11개 지역에서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시범서비스는 서울(강서, 노원, 마포, 성동, 은평), 경기(남양주, 부천), 경남(김해, 마산), 대구(남구, 북구)에 거주하는 장기요양 1~4등급 재가급여 이용자를 대상으로 제공된다.
택시, 특장차량(휠체어 이용이 가능한 차량) 등 모든 차량을 이용한 외출 시 요양보호사 동행지원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 남양주시(시장 조광한)는 거동이 어려운 어르신의 병원진료 등외출시 특장차량을 보다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교통약자이동지원차량 연계 시스템을 지원한다.
요양보호사의 동행지원서비스비용은 건보공단에서 지원하고 차량 이용 요금은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요금은 정액제로 편도 기준 18,890원이며, 왕복은 29,000원으로 15%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다만 시범사업 기간 내에는 본인 부담금 없이 월 편도 4회 또는 왕복 2회에 한해서 이용자가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다.
이동지원 시범사업은 5월∼12월까지 8개월 간 진행되며, 사회서비스원 소속 종합재가센터(1522-0365)로 연락하여 예약한 후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신청 및 이용 방법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longtermcare.or.kr, 1577-1000) 및 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1522-0365)에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이유있는 약가인하 반발…급여·비급여 제약사 실적 양극화 심화
- 2삼천당제약 '황제주' 등극…액면분할·이전상장 선택지 부상
- 3창고형약국 의약품 관리 '도마'…전문약 진열·판매 검찰 송치
- 4소아과약국, 사탕·시럽병 무상 제공…호객인가 서비스인가?
- 5신장 이어 심장까지…'케렌디아' 임상 근거 확장 가속화
- 6'완판' 뒤 움직이는 식약처…'먹는 알부민' 늑장 단속 논란
- 7트루셋 저용량 쌍둥이약 등재...SK-유한, 쌍끌이 전략
- 8"식품을 약 처럼"…식약처, 식품 부당광고 7개 약국 고발
- 9유통업계 "대웅 거점도매 ‘1년 시행 후 논의’ 수용 불가"
- 10식약처, 신약 허가심사 240일로 단축…협의체 본격 가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