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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킨슨병 신약 '온젠티스' 약평위 금액 수용시 급여

  • 심평원, 제5차 심의결과...CMV 치료제 '프레비미스'만 통과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에스케이케미칼의 파킨슨병 치료 신약 '온젠티스캡슐(오피카폰)'이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금액 이하를 수용해야 급여 첫 관문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8일 지난 5차 약평위에서 심의한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이번에 급여 적정성 평가가 이뤄진 약제는 한국엠에스디의 거대세포바이러스(CMV) 감염 치료제 '프레비미스정·주(레테르모비르) 250mg과 480mg 등 2품목 뿐이다.

조혈모세포 이식 환자의 거대세포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는 약물인 프레비미스는 2018년 식약처로부터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수술(HSCT)을 받은 성인 환자에서 CMV 감염 및 질환의 예방'에 대해 사용 승인 받았다.

미국 허가는 2017년으로, FDA는 프레비미스를 혁신치료제 (Breakthrough therapy), 우선심사약제(Priority review drug), 신속심사약제(Fast Track drug)로 지정하기도 했다.

함께 약평위에서 심의된 온젠티스캡슐 50mg과 한국페링제약의 보조생식술을 받는 여성에서 조절된 난소 자극제 '레코벨프리필드펜(플리트로핀델타)'은 급여 적정성은 있으나, 제약회사가 신청한 금액이 높게 책정됐다고 평가됐다.

온젠티스는 레보도파·도파 탈탄산효소 억제제(DDCI) 표준요법으로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 운동동요 증상을 동반한 파킨슨 증후군 환자에 대해 레보도파/도파 탈탄산효소 억제제(DDCI)의 보조치료제로 지난해 11월 26일 국내에서 품목허가를 획득했다.

레코벨프리필드펜은 지난해 12월 27일 체외수정 또는 세포질 내 정자 주입술과 같은 보조생식술을 받는 여성에서 다수의 난포를 성숙시키기 위한 조절된 난소 자극을 적응증으로 국내 허가를 받았다.

심평원은 "온젠티스캡슐과 레코벨프리필드펜은 평가 금액 이사 수용시 급여 적정성을 인정 받는다"며 "다만 제약사가 수용하지 않으면 비급여 적용이 지속된다"고 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에 의해 심평원은 약평이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다.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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