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사노피, 에페글레나타이드 권리반환 통보"
- 천승현
- 2020-05-14 07:44:2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AD
- 10월 2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데일리팜=천승현 기자] 한미약품은 사노피가 당뇨신약 ‘에페글레나타이드’의 권리를 반환하겠다는 의향을 통보했다고 14일 공시했다.
양사는 계약에 따라 120일간의 협의 후 권리 반환 여부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한미약품은 권리 반환 후에도 이미 수령한 2억 유로(약 2600억원)는 돌려주지 않는다.
에페글레나타이드는 GLP-1 계열의 당뇨치료제로, 매일 맞던 주사를 주 1회에서 최장 월 1회까지 연장한 바이오신약이다. 한미약품의 핵심 플랫폼 기술 ‘랩스커버리’가 적용됐다. 랩스커버리는 바이오의약품의 짧은 반감기를 늘려주는 플랫폼 기술로 투여 횟수 및 투여량을 감소시켜 부작용은 줄이고 효능은 개선하는 기술이다.
한미약품은 지난 2015년 지속형인슐린, 지속형인슐린콤보과 함께 에페글레나타이드를 사노피에 기술이전했다. 당시 계약금 4억 유로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로 기록됐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2세 경영 막내린 고려제약…91세 창업주 단독체제 '과도기'
- 2의·약료 일원화 국감 질의 불발?…의약단체장 출석 철회 검토
- 3외용제 50% 증량에도 약가 30원 차이...약가개편 후폭풍
- 4홈플러스 약국, 퇴점 후에도 보증금 정산 지연 '이중고'
- 5퇴사자 인수인계 빌미 임금 삭감…약국장, 벌금형 선고유예
- 6엠에프씨, API 넘어 완제약 영토 확장…곳곳에 전문가 포진
- 7슈다페드 270정 단독 처방…구로구약, 비대면 이상사례 수집
- 8"파스도 안전하게" 휴베이스 디클로페낙 성분 '팜파스' 출시
- 9약국 간판 '창고·특가·최대' 금지된다…"표시 규제 강화"
- 10편의점 상비약, 약사법 위반 480건 적발…초과 판매 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