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치료제 80%가 인체용 의약품"…사각지대 방치
- 강신국
- 2020-05-15 13:26:4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사회 "정부·지자체에 관리감독 나서라" 주문
- AD
- 오토팩의 변화, 30분의 약사님 먼저 체험해보세요
- 신청하기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동물에게 사용되는 인체용 의약품의 유통과 관리 체계에 문제점이 있다면서 정부에 엄격한 관리 체계 수립을 요청하고 지자체에 동물약 도매상과 동물병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동물치료에 인체용 의약품 비중이 높지만 주무관청이 식약처와 농림축산식품부로 나누어져 있고 관련 법 및 관리 체계가 미비해 사실상 동물에게 쓰이는 인체용 의약품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것이다.
특히 약국과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사용되는 의약품의 경우 이를 공급하는 유통업체는 심평원에 의무적으로 공급내역을 보고해야 하고 약국과 병원 등은 의약품 처방조제 청구 내역과 공급 내역 간의 청구 불일치를 조사를 받는 등 엄격한 관리 체계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동물병원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인체용 의약품은 전문약과 마약류까지 사용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관리 체계가 거의 작동하지 않고 있다.
이에 약사회는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동물병원의 인체용 의약품 사용에 대한 관련 법 정비와 정부 차원의 현장점검과 단속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진 동물약품이사는 "동물병원에서 사용하는 모든 의약품을 현행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에 입력토록 해야 한다"면서 "특히 인체용의약품 경우 동물치료를 위해 정상적으로 유통·관리되고 있는지 중앙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약국 '자금출처 입증·임대차계약서 제출' 의무 생긴다
- 2보령家 두 이모, 1315억 사옥 매각 놓고 지주사에 소송
- 3완제약 허가 속도 낸다…식약처, 원료약 보완 직접 소통
- 4[기자의 눈] 연이은 제약사 '아웃' 공포…퇴출만이 능사인가
- 5매일 붙이던 치매패취 주2회로...명인, 리셀톤 라인업 확대
- 6아젤클린·니코레트 등 쏟아지는 신제품…온라인몰 판촉 경쟁
- 7100일 신속등재 '삐그덕'…정부, 선정 약제 발표 연기
- 8정부 합동조사, 창고형약국 정조준…'기획 면대'에 칼끝
- 9이사회 추인에도 남은 불씨…11일 임총 비대위 놓고 격돌 예고
- 10의사단체 "성분명 입법 철회…선택분업 제도 도입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