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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은 얼마일까?…약국도 예의 주시

  • 정흥준
  • 2020-06-10 11:48:33
  • 11일 최저임금위 심의 시작...청년단체, 1만원 인상 주장
  • 약사들 "코로나로 인원감축 약국도 많아...매출피해 고려해야"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논의가 11일 첫 심의를 시작한다. 올해 상반기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일선 약국들은 최소한 동결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다.

하지만 심의 전부터 청년유니온 등 일부 단체들은 1만원 이상의 인상을 주장하고 있는데다,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하는 근로자 측도 코로나에 따른 최저임금 근로자들의 피해를 주장할 것으로 보여 난항이 예상된다.

만약 인상이 이뤄진다면 그 폭에 따라 인건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특히 직원고용이 많은 문전약국들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또한 고용 근무자가 적은 중소형 약국들도 코로나 사태로 상반기 인원감축까지 이뤄졌었던 상황이라 임금인상은 더 큰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 A약사는 "아직 코로나 영향이 끝나지도 않았다. 30~50%까지 떨어졌었던 매출이 회복되는 듯 하다가 여전히 15~20%는 매출이 떨어져있다"면서 "여름을 지나 가을에 또 코로나가 유행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될 매출 감소까지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A약사는 "또 정부가 소상공인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소비 진작을 위해 재난지원금까지 지급했는데 최저임금을 인상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다른 서울 B약사도 "우리 약국의 경우 소형 약국인데다가 마스크 판매로 인력이 필요해 직원을 그대로 유지했지만, 실제로 이번에 직원을 줄였다는 약국들이 꽤 된다"면서 "인상이 이뤄질 거라고 보진 않지만 만약 그런다고 하면 매출은 줄고, 지출은 늘어나는 이중고를 겪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B약사는 "이제 비수기에 접어들고 가을과 겨울에 코로나가 잠잠해져 매출을 회복할 거라는 보장도 없다. 우리 약국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닐거고, 임금 인상은 모든 약국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했다.

약국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임금 인상 시 직원 고용을 고민하게 되면서 구직난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경기 C약사는 "감축을 하려던 건 아닌데 이번에 마침 직원들이 그만두게 되면서, 다시 고용하지 않았다. 남아있는 인원으로도 운영에 큰 문제가 없기 때문인데, 만약 최저임금이 오른다고 하면 일부 매출이 회복된다고 해도 추가 고용을 한 번 더 고민해볼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8년 16.4%(1060원), 2019년 10.9%(820원)로 두 자리수를 기록했다. 하지만 가파른 인상폭에 대한 반발로 2020년 2.87%(240원)를 인상하며 속도조절을 한 바 있다.

올해 최저임금위는 원칙적으로 이달 30일까지는 결론을 내야하지만, 일반적으론 논의가 길어지며 7월 중순 결론이 내려진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를 8월 5일까지 고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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