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4대보험 환급금 찾아주기 집중기간 운영
- 이혜경
- 2020-06-22 09:4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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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환급금은 사업장에서 퇴사신고를 늦게 하거나, 가입자가 해외출국, 재산변동신고 등을 제 때 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금액을 말한다.
건보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은 환급금을 국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매월 지급신청 안내문을 우편 발송하고 신청 편의를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소액이라 관심이 없어 신청하지 않거나, 폐업& 8231;거주불명 등으로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해 찾아가지 않는 환급금을 공단에서는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이 환급금 발생 사실을 확인하고 싶거나, 안내받은 환급금을 신청하기 위해 기관에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민원24 등), 고객센터(건강& 8231;연금 1577-1000, 고용& 8231;산재 1588-0075), 우편, 팩스 등 채널을 다양하게 운영하여 환급금 신청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평균 이용도가 높은 유관기관인 국세청(www.nts.go.kr), 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si4n.nhis.or.kr), 근로복지공단(www.kcomwel.or.kr), 국민연금공단(www.nps.or.kr), 민원24(www.minwon.go.kr), 금융결제원 내 계좌 한눈에(www.payinfo.or.kr), 금융감독원 파인(fine.fss.or.kr), 행정자치부 위택스, 서울시 이텍스(etax.seoul.go.kr) 등 홈페이지에서도 보험료 환급금 찾기 배너를 만들었다.
건보공단은 환급금을 은행계좌를 통해서만 지급하므로 보이스 피싱 등 금융사기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은행 ATM기로 이동이나 계좌비밀번호& 8231;카드번호를 공단에서는 요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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