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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증 쪼개기' 재연될까...풀리지 않은 특허 사각지대

  • [해설] ‘가브스 특허분쟁’ 후 남은 제네릭사 '통지' 의무 논란
  • 식약처 “통지 안 해도 약사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적응증 쪼개기’라는 새로운 전략으로 당뇨병치료제 ‘가브스(성분명 빌다글립틴)’ 특허를 회피하려던 한미약품의 도전이 실패로 마무리됐다.

가브스 제품사진.
특허분쟁은 일단락됐지만 한 가지 논란이 남았다. 허가특허연계제도에서 규정하는 ‘통지 의무’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봐야 하느냐다. 이번 사례와 마찬가지로 적응증 쪼개기를 통해 품목허가를 신청할 경우, 제네릭사는 특허권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해야 하는지 아닌지가 사각지대로 남은 것이다.

허가당국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경우 원칙적으로 제네릭사에게 통지 의무가 없다고 해석했다. 적응증 쪼개기를 통해 품목허가를 신청한다면 지금과 마찬가지로 해당 품목을 허가해주겠다는 설명이다.

◆후발제약사 통지 의무, ‘적응증 쪼개기’ 땐 사각지대

후발제약사의 품목허가 신청사실 통지 의무는 허가특허연계제도의 핵심이다.

약사법(제50조)과 특허법(제95조)에서 규정한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따르면, 후발제약사는 특허목록에 등재된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신청했을 경우 20일 이내에 특허권자에게 허가신청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또, 특허권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특허소송 등을 제기하고 식약처장에게 후발의약품에 대한 판매금지를 신청할 수 있다. 판매금지 신청을 받은 식약처장은 해당 특허가 무효 또는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심결·판결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9개월간 판매를 금지시킨다.

문제는 적응증 쪼개기의 경우다. 이번 사례와 마찬가지로 후발제약사가 적응증 쪼개기를 통해 품목허가를 신청할 경우, 해당 사실을 특허권자에게 통지해야 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논란이 남는다.

◆식약처의 해석 “통지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허가당국인 식약처는 이와 관련한 원칙을 세운 것으로 확인된다. 적응증 쪼개기의 경우 앞으로도 후발제약사가 특허권자에게 품목허가 신청 사실을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품목허가 신청 범위가 연장된 특허내용과 관계없다면 약사법 제50조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법리적으로 허가사항이 무엇이냐에 달려있다”며 “특허청에서 연장 공고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석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특허법 제95조에서 명시한 특허권의 효력범위를 특허심판원이 심결로써 해석해줬다. 이 부분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한미약품이 (적응증 쪼개기 전략으로) 가브스 특허회피에 실패한 상황에서, 다른 제약사들이 같은 전략을 노릴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적응증 쪼개기 가능성…“매번 소송할 순 없는 노릇”

적응증 쪼개기 사례는 지금까지 두 건이 있었다. 가브스 사례와 아보다트(성분명 두타스테리드) 사례다. 특허심판원은 두 사례에서 상반된 심결을 내렸다.

이번 가브스 사례에선 적응증 쪼개기를 인정하지 않았다. 가브스에 적용된 5개 적응증을 사실상 같은 적응증(제2형 당뇨병)으로 판단했다. 반면, 앞선 아보다트 사례에선 2개 적응증(전립선비대증·탈모)을 확연히 다른 적응증으로 판단했다.

가브스와 아보다트 사이에 수없이 많은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고혈압·고지혈증 복합제를 예로 들면, 후발제약사가 고혈압 적응증만으로 품목허가를 신청하는 식이다.

이런 이유로 업계에선 적응증 쪼개기 시 후발제약사의 통지 의무에 대한 더욱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한미약품이 아닌 다른 제약사가 다른 품목에서 같은 전략으로 특허회피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며 “법적으로 통지 의무는 없는데 소송이 제기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적응증 쪼개기 전략으로 특허분쟁이 발생할 때마다 같은 논란을 반복할 순 없다. 매번 특허권자가 식약처를 상대로 품목허가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라며 “이런 논란의 반복을 막기 위해 유권해석이나 가이드라인 같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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