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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조건부허가 대상 명확화…기허가품목은 종전요건 유지

  • 첨단바이오법 시행, 세포·유전자치료제 새로운 규정 적용
  • 식약처 "신속·조건부 허가 남발없다…사후 안전장치 충분히 반영"

지난 7일 출입기자단과 현안 브리핑을 진행한 정호상 과장(왼쪽)과 오정원 팀장(오른쪽).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첨단바이오법(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신속허가 및 조건부허가 대상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면서 이에 따른 안전성 우려는 기우라고 전했다.

다만 제정법을 적용받는 조건부허가 기허가품목은 종전 허가조건을 유지할 방침이다.

세포·유전자치료제의 심사 및 허가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식약처 정호상 세포유전자치료제과장과 오정원 허가총괄팀장은 7일 출입기자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8월 28일 첨단바이오법 시행을 앞두고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품목허가·심사 규정'을 마련해 행정예고했다.

이에 따라 기존 약사법을 적용받았던 세포치료제와 유전자치료제 등 첨단바이오의약품이 새로운 법 테두리 내에 신설된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국내 세포·유전자치료제 허가품목 숫자는 적지만, 새로운 종류의 치료제인데다 상장 벤처들이 개발하는 품목이 많아 관심이 높다.

또한 허가취소된 유전자치료제 '인보사' 사건을 통해 허가심사 강화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신속심사 대상 의약품이나 3상 면제 등 조건부허가 대상 의약품들이 안전성을 무시한채 졸속 심사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선도 던지고 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안전성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법안에 안전장치들을 충실히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장기추적조사 등 사후관리 장치가 마련됐다는 것이다.

정호상 과장은 "사실 8월 법 시행 이전에도 세포·유전자치료제 심사체계는 선진국 기준과 대동소이하게 준비해 놓고 있었다"면서 "첨단바이오법에는 세포 채취 단계부터 의약품 최종 단계까지 세포가 동등한지 판단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고 있어 인보사같은 세포변경 문제에 대해 대비가 잘 돼 있다"고 설명했다.

정 과장은 "첨단바이오법은 첨단바이오의약품을 지원하면서 동시에 안전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라며 "기존 고시 수준에 있던 신속심사 규정을 법례화해 신속심사 대상의약품들이 보다 빠르 시간 내 허가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속심사나 조건부허가 대상품목의 기준을 명확히 해 일각에서 우려하는 조건부허가 의약품 등이 남발돼 안전성을 우려할 일은 없게 했다"며서 "여기에 조건부허가 미달 품목에 대한 조처도 명확히 하면서 관리가 더 타이트 해졌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이에 맞춘 심사 인력 투입도 고려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동안 조건부 허가는 주로 임상3상을 조건부로 임상2상 완료 단계에서 품목을 승인하는 제도였다. 여기에는 기존 치료법이 없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질병이거나, 임상적 유익성을 예측할 수 있는 평가변수가 있어야 가능했다. 하지만 이러한 조건들이 추상적인데다 조건부 허가 의약품이 실질적으로 환자에게 사용한 사례도 적어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식약처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첨단바이오법에는 조건부허가 또는 신속심사 대상 요건을 명확히 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기업과 조건부허가를 놓고 반목하는 사례도 줄어들 것이란 예상이다.

최근 식약처는 파미셀과 '셀그램-LC' 조건부허가 신청을 놓고 소송을 벌여 패소한 바 있다.

다만 조건부허가 기허가품목은 종전 허가조건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첨단바이오법에는 공포후 1년 이내 기허가품목은 재허가를 신청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세포치료제 16개 품목이 재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이 가운데는 3상을 조건으로 허가를 받은 품목들도 있다.

오정원 팀장은 "3품목이 임상3상을 전제로 조건부 허가된 상태"라면서 "3상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는 품목들은 재허가 신청 전까지 기존 허가조건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 팀장은 "지난 3일자로 재허가 품목을 가진 업체에 제출자료들을 안내했다"면서 "기본적으로 안전성·유효성 자료의 경우 약사법령에 의한 요건 자체가 비슷하지만, 다만 품질 관련 자료는 국제공통기술문서(CTD) 포맷의 업데이트된 버전으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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