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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하다 물건너간 공적마스크 약국 부가세 감면

  • 강신국
  • 2020-07-10 11:18:16
  • 소득세-부가세 감면법안 발의됐지만 부가세 신고기한 도래
  • "소비자가 낸 부가세, 약국 혜택으로 주기 어렵다"...정부입장 확고
  • 내년 5월 납부해야 하는 소득세 감면 조치로 가닥 잡힐 듯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여당이 약속한 약국 공적마스크 세제지원이, 소득세 감면만 가능할 전망이다. 부가세 감면은 사실상 없던 일이 됐다.

국세청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세 신고, 납부를 27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약국은 상반기 실적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적마스크에 대한 부가세 납부를 해야 한다. 민주당이 약속했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기 때문이다.

이에 약국은 이번 부가세 신고 기간에 공적마스크 1장당 36원의 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 1만장을 팔았다면 부가세는 36만원이다.

결국 지난 4월 29일 20대 국회 막바지에 진행된 조특법 개정안 심의가 어떻게 보면 골든타임이었다.

당시 기재부는 부가세는 구매자가 낸 세금을 약국이 대신 내는 의미인데 구매자가 낸 세금으로 약국이 혜택을 보는 것은 세법 체계에 전혀 맞지 않고, 유사 사례도 없었다는 입장을 보였다.

즉 약국의 수고는 인정하지만, 소비자가 마스크를 살 때 이미 낸 부가세를 약국에 돌려줄 수는 없다는 것이다.

정부가 수용하기 힘든 안이 발의된 것이다. 왜 당정 협의 없이 법안이 서둘러 발의가 됐는지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다.

세무 전문가들도 "만약 마스크 면세를 하려면 소비자가 마스크를 살 때 부가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해 줬어야 했다"고 언급했다.

결국 남은 것은 소득세 감면이다. 약사들은 공적마스크 매출액이 과세 대상에 포함되면 과표가 늘어나기 때문에 세 부담이 상당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수입에 대한 소득세는 내년 5월에 신고, 납부를 하기 때문에 조특법 개정안을 지켜볼 여유가 있다.

대한약사회도 부가세 감면이 무산되면서 소득세 감면에 사활을 걸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대 국회 당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이낙연 전 국무총리 등이 모두 약국 세금지원을 공식 발표했는데, 총선을 앞둔 여당의 무리한 약속이 약국의 기대감만 부풀린 꼴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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