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 집중단속 실시
- 이탁순
- 2020-07-14 11:4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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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 공적 공급 종료 악용해 시장 교란 행위 사전 차단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마스크 공적 공급 종료에 따라 마스크의 매점매석 등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마스크의 시장 공급 상황을 악용한 매점매석 행위와 가격폭리 등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실시한다는 설명이다.
식약처 매점매석대응팀은 마스크 제조·유통업체의 생산·공급량과 신고센터 접수 내용 등을 분석해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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