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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보젠, 바스티난MR 특허분쟁 2심서도 승리

  • 김진구
  • 2020-07-17 06:15:56
  • 특허법원, 세르비에 항소에 원고 패소 판결
  • 특허도전 알보젠코리아 유일…제네릭 독점 가능

바스티난MR서방정 제품사진.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알보젠코리아가 세르비에와의 협십증치료제 ‘바스티난MR서방정(성분명 트리메타지딘)’ 특허분쟁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승리했다.

특허법원 제3부는 최근 세르비에 측이 제기한 특허무효 심결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특허심판원이 내린 청구인 승리 심결과 같은 취지의 판결이다.

양사의 바스티난MR서방정 특허분쟁은 알보젠코리아가 지난 2017년 4월 제제특허가 무효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심판을 청구하며 시작됐다.

특허심판원은 2년여 만인 지난해 5월 알보젠코리아의 손을 들어줬다. 특허심판원은 트리메타지딘 성분을 지속적으로 방출할 수 있도록 서방형으로 제조한 것은 통상기술자의 기술실현 측면에서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세르비에는 이에 불복, 특허법원에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특허법원은 특허심판원과 마찬가지로 알보젠코리아의 손을 들어줬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바스티난MR서방정의 지난해 처방실적은 109억원에 달한다. 올해는 6월까지 53억원어치가 처방됐다.

바스티난MR서방정 특허에 도전한 곳은 알보젠코리아가 유일하다. 알보젠코리아는 1심에 이어 2심까지 승리하면서 사실상 바스티난MR서방정 제네릭 시장을 독점할 수 있게 됐다.

알보젠코리아는 지난해 12월 ‘메타젠MR서방정’이란 이름으로 제네릭 품목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아직까지 제품을 출시하진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1심 승리에 따라 출시하더라도 문제는 없지만, 특허분쟁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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