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무장병원 면대 치과의사 '자격정지 8월' 공고
- 이정환
- 2020-07-20 10:36:1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비의료인과 공모해 4천여만원 부당편취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이씨는 자신의 명의로 비의료인이 치과의원을 개설하게 해 4282만원 가량 건강보험급여 부당 편취를 도왔다.
20일 보건복지부는 치과의사 면허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이씨가 관련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치과의사 이씨는 비의료인 유 모씨, 김 모씨와 공모해 지난 2013년 3월 27일부터 12월 1일까지 A의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비 명목 보험금여를 신청했다. 이들이 편취한 부당 급여액은 총 4282만6710원이다.
이씨의 자격정지 기간은 오는 10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다. 이 기간 내 이씨는 국내·외 의료봉사를 포함한 일체 의료행위가 불가능하다.
복지부는 "의료법 위반 치과의사 이씨에 면허정지 처분을 위해 행정처분서를 등기우편 발송했지만 폐문부재 등 사유로 반송돼 송달이 불가했다"며 "행정절차법에 따라 이씨 처분을 공고한다"고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개량신약 약가개편 무풍지대...70% 가산율 유지 가닥
- 2"50만명 데이터 분석…콜린알포, 임상적 유용성 재확인"
- 3식약처, 메트포르민 951개 품목 허가사항 변경 추진
- 4특사경이 공개한 약국 적발사진 보니…위생상태 '심각'
- 5한풍제약 매출 1000억 첫 돌파·이익 2배…폐기손실 23억
- 6깔창이 환자 상태 읽는다…월 처방 1천건 피지컬AI의 가능성
- 7"지역약국 다 죽는다"…인천 분회들, 창고형약국 조례 추진
- 8유방암 신약 '베파누' 미국 허가...표적단백질분해제 첫 상용화
- 9혈행·중성지질, 기억력 개선, 눈 건강…오메가3 함량은?
- 10[기자의 눈] 신약 강국과 코리아 패싱은 공존할 수 없다












응원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