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리베이트 조사, '지출보고서' 핵심 자료로
- 이탁순
- 2020-07-23 11: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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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압수수색 통해 작성되지 않은 사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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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당)이 '불법 리베이트 제공으로 수사 진행 중인 제약업체의 지출보고서 제출 관련' 질의에 서면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수사기관에서는 지출보고서 작성 내역에서 의료인 등이 적법하게 받은 경제적 이익을 확인하고, 동 자료에 작성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불법 여부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언론보도된 해당 제약업체는 수사기관이 지출보고서를 포함한 모든 관련 자료를 압수수색해 수사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출보고서는 제약회사가 의료인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을 모두 작성해 관리하는 제도다. 지난해 3월말부터 제도 시행 이후 제약사들이 작성하고 있으며,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지출보고서 준수 및 유지 관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출받았었다.
복지부는 서면답변에서 "지출보고서 작성 제도는 업계의 내부 자율통제와 관련 법이 인정하는 합법적 행위를 기록 관리하는데 목적을 두고 도입됐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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