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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마스크 부가세, 카드 17원·현금 36원…27일 마감

  • 김지은
  • 2020-07-23 17:26:34
  • 2월~6월 공적마스크 판매 금액 부가세 신고 대상 포함
  • 대다수 약국 기존 납부금액보다 수십만원 인상 가능성
  •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로 예상 금액보다는 낮아질 것"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일선 약국들은 공적마스크 판매로 예년보다 올해 부가세를 수십만원 정도 더 납부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약국 전문 세무 전문가들에 따르면 오는 27일로 2020년 제1기 부가세 신고, 납부가 만료되는 가운데 약국의 경우 공적마스크 판매량에 따라 올해 세액이 증가된다.

우선 그간 약사사회에서 요구해 왔던 공적마스크 면세 관련 요구는 관련 법률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이번 부가세 신고 시에는 마스크 판매 매출도 과세 대상에 포함되게 됐다.

세무 전문가들에 따르면 공적마스크 장당 판매가격이 1500원이고 마진은 400원인 점을 감안하면, 마스크 한장 당 부과되는 부가세는 36원 정도다. 이는 현금으로 판매됐을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만약 고객이 신용카드로 마스크를 구매했다면,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혜택으로 약국에 부과되는 부가세는 16~17원 정도로 줄어들 수 있다는 게 세무 전문가들의 말이다.

단,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했거나 지난해 매약 매출이 10억을 넘긴 경우는 관련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들 약국의 경우 현금 판매 시 장당 부가세 금액이 36원이 그대로 적용되게 되는 것이다.

이번 공적마스크의 경우 약국 별로 중복구매확인시스템을 이용, 제도 운영 기간 판매된 마스크 매수를 입력해 왔던 만큼, 이번 부가세 신고 시에는 시스템에 입력됐던 판매 매수를 그대로 신고하면 된다는 게 세무 전문가들의 말이다.

미래세무법인 이재명 세무사는 “기존 부가가치세 납부금액에서 마스크 개당 30~40원정도의 부가세를 더해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가 있어 실제 더 납부해야 하는 금액은 많이 줄어들 수 있다”면서 “공적마스크도 일반 매약 매출에 포함해 신고하는 만큼 기존 매약의 신용카드, 현금 매출 비율 정도로 감안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세무사는 또 “공적마스크 판매가 신고서상에 따로 기재돼 신고하는 아닌 만큼 일반약이나 다른 비품 등 과세 품목에 포함돼 신고 자체가 이전과 달라질 것이 없다”면서 “약국 별로 일부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 부가세가 수십만원 정도 더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신용카드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약국은 조금 더 올라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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