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수술실 CCTV의무화 법안 추진…"환자 알권리↑"
- 이정환
- 2020-07-27 09: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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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국 의원 "환자·보호자 요구 시 의료행위 촬영·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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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나 환자 보호자 요청이 있으면 수술실 의료행위를 촬영하고 보존하도록 해 환자 알권리 확보와 의료분잰 신속·공정 해결을 돕는 게 목표다.
27일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법안 국회 제출일은 지난 24일로, 여당의원 13명이 동참했다.
김 의원은 병원 수술 과정에서 의료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비자격자 대리수술 등 부정의료행위, 마취환자 대상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수술실은 외부와 엄격히 차단돼 외부인이 수술 과정과 상황을 알기 어렵고 환자는 마취 등으로 주변 상황을 인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술중 자신의 의사표현도 제한돼 의료인-환자 사이에 정보비대칭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게 김 의원 지적이다.
이에 김 의원은 수술실 운영 의료기관장에게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의무를 부여하는 법을 냈다.
환자나 환자 보호자 요청이 있으면 의료행위 장면을 영상처리기기로 촬영·보존하는 것을 의무화해 환자·보호자 알권리 확보와 의료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을 가능케 해야한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현 수술실 구조는 부정의료행위나 성범죄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어렵다. 의료사고 시 환자·보호자가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게 어려워 환자 권리보호에 취약하다"며 "정보비대칭 제거를 위해 수술실 CCTV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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