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수술실 CCTV 전수 또는 광범위 조사 착수"
- 이정환
- 2020-07-15 15:41:4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권칠승 의원 질의에 약속…"환자 동의 없는 촬영, 인권 침해 가능성"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일부 의료기관이 환자 동의없이 수술실 CCTV 촬영으로 의료사고 분쟁 시 병원에만 유리하게 활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데 따른 조치다.
15일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권 의원은 수술실 CCTV 찬반 논란이 오랜기간 이어졌다고 소개했다.
특히 의료계 반발이 강하다고 언급하며 의사-환자 신뢰도 저해나 의료진 수술 회피 가능성 등이 이유라고 했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많은 의료기관이 이미 수술실 CCTV로 환자 의료사고 시 대응에 나서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수술실 CCTV 의무화를 법제화하지 않는다면 촬영 시 환자 동의를 의무화해 상호 평등성을 기하라는 취지다.
권 의원은 이를 위해 일단 전국 의료기관 CCTV 설치 현황부터 파악하라고 했다.
권 의원은 "의료기관이 수술실 CCTV 촬영을 진행하면서 환자 동의를 받지 않고, 추후 분쟁이 생기면 병원에게 유리한 자료로만 쓰는 경우가 있다"며 "복지부가 전수조사하던가 광범위 샘플조사로 현재 어느정도 CCTV 도입이 이뤄졌는지 파악하고 법제화 또는 환자 동의 의무화를 결정해야 형평에 맞는다"고 말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의원 질의에 동의한다 인권 침해 등 소지가 있다"며 "전수조사 또는 광범위 샘플링 조사로 실태파악에 나서겠다"고 짧게 답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복지부 "약배송 전면 확대 시기상조…본사업 후 단계적 논의"
- 2신풍제약, 프롤리아 시밀러 '데노본' 허가…시장 경쟁 예고
- 3창고형 메가타운약국 "연내 40곳까지 확장"…주변 약국 긴장
- 4왜 2014년일까…제약, 재평가 연기 약가 비교 시점 의구심
- 5등재 앞둔 로수젯 구강붕해정, 단일제 45% 합으로 산정되나
- 6"약가 45%는 시작일뿐..." 미래 수익 가를 4가지 질문
- 7명인, W사이언스 R&D 맞손…'한미맨' 이관순·우종수 의기투합
- 8안국약품 부사장 자리 다시 채웠다…‘영업통’ 강덕영 특별승진
- 91200억 릭시아나, 약국 넘어 도매까지 공급난 확산
- 10복지부·식약처 산하 11개 공공기관 통폐합…"기능개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