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지원 과제 공고
- 이혜경
- 2020-07-28 11:09:1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내달 5일까지 접수 마감...혁신형 제약기업 가점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복지부는 27일 이 같은 공고를 내고 내달 5일까지 접수를 마감(www.htdream.kr)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지원은 유망신약, 항체치료제, 약물재창출, 혈장치료제 등을 대상물질로 한다.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치료제 개발 촉진 및 관련 기술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혁신형 제약기업의 경우 가점을 적용한다.
지원대상은 민간기업, 대학(의료기관 포함), 정부출연 연구기관, 국·공립연구소 등으로 지원기간은 협약일로부터 12개월 이내다.
마일스톤 성공 시 후속과제의 선정평가는 수시로 실시해 지원을 지속하게 된다. 국제공동연구인 경우 국내 주관연구기관이 글로벌 상업화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포함된 권리를 확보하고, 라이센스 허여 시에는 사업단과 합의하여 결정하는 조건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다.
다른 국가연구개발 사업으로부터 중복해서 지원 받을 수 없다.
코로나19 백신 임상지원 또한 연구개발 단계에 있는 합성항원백신, 핵산백신, 전달체백신 등이 대상물질이 된다. 기간과 지원 내용은 치료제와 동일하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13년 전 악몽 재현되나"…유통·CSO업계 약가개편 촉각
- 2의사 남편은 유령환자 처방, 약사 아내는 약제비 청구
- 3'묻지마 청약' 규제했더니...상장 바이오 공모가 안정·주가↑
- 4비대면 법제화 결실…성분명·한약사 등 쟁점법 발의
- 5[팜리쿠르트] 삼진제약·HLB·퍼슨 등 부문별 채용
- 6유통협회, 대웅 거점도매 연일 비판…“약사법 위반 소지”
- 7희귀약 '제이퍼카-빌베이' 약평위 문턱 넘은 비결은?
- 8[기자의 눈] 절치부심 K-바이오의 긍정적 시그널
- 9대웅 자회사 아이엔, 진통제 신약 기술수출...최대 7500억
- 10이연제약, 130억 투자 뉴라클 신약 북미 1/2a상 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