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예방접종 의무화법안 추진…"미접종시 업무불가"
- 이정환
- 2020-08-02 13:08:5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이종성 의원 대표발의…"환자 뿐 아니라 의료인도 보호"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예방접종을 하지 않고 환자를 볼 수 없도록 하는 게 법안 목표다.
2일 미래통합당 이종성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는 면역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환자와 직접 접촉, 감염병 노출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도 일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예방접종을 받지 않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종성 의원은 의료인·종사자의 예방접종은 의무 규정이 아니라 실제로 예방접종을 받았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실제 질병관리본부에 의료인·의료기관 종사자 예방접종 현황을 요청했지만 확인불가 답변을 받았다.
이에 이 의원은 의료인·종사자가 예방접종을 하지 않고 의료행위를 하거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했다.
의료기관장은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의료인 근무를 제한토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시정명령 등 행정제재를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 의원은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에 예방접종을 의무화하면 환자뿐만 아니라 의료인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다"며 "법 개정으로 의료기관 내 감염예방이 강화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전통제약, 올해 R&D 투자 확대…약가인하 위기 정면돌파
- 2"진작 도입했어야"…28년차 약사의 오토팩 15년 사용 후기
- 3야간가산 착오청구 점검 대상 약국 174곳…통보 받았다면?
- 4[기자의 눈] 다품목 제네릭·CSO 리베이트 쇄신의 골든타임
- 5올해 소포장 차등적용 품목 1650개…예외 인정 늘어날까
- 6"사실상 강매" 약국 울리는 제약사 품절 마케팅
- 7네트워크 약국 방지법 11월 시행...약사법 국무회의 통과
- 8흑자·신약·저가주 탈피…지엘팜텍의 주식병합 승부수
- 9피타바스타틴1mg+에제티미브 복합제 시장에 대원 가세
- 10기넥신 처방액 3년새 49% 상승…이유있는 늦깎이 전성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