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논란 '연구중심병원 사업단 설립' 법안 재논의하나
- 이탁순
- 2020-08-05 12: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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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보건의료 벤처기업 활성안 방안' 토론회서 발제
- 전문가들 "병원 연계 창업 아이템이 성공률 높아"…법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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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주최 토론회에서 발제를 통해 이 방안이 다시 언급된 것이다.
5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보건의료 벤처기업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류규하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연구중심병원의 의료기술협력단 설립의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을 제안했다.
류 교수가 제안한 법 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연구중심병원의 의료기술협력단 설립 ▲연구중심병원 지정제를 인증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 법안은 치열한 토론 끝에 상임위 법안소위에 상정됐으며, 20대 국회 종료로 자동 폐기됐다. 특히 상임위 법안소위 과정에서 병원 영리화 문제가 지적됐다.
의료기술협력단에 산하에 의료기술지주회사가 병원의 영리 목적으로 동원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당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윈실도 검토 의견으로 "의료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고 자회사를 둬 병원이 개발한 기술로 발생한 수익을 해당 병원에 귀속되도록 하는 건 병원의 영리추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구중심병원 지정제를 인증제로 전환해 연구역량을 갖춘 병원을 확산하고, 병원의 연구개발 역량 확대를 통해 개발된 보건의료기술이 국민보건 증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마련을 위해 연구중심병원이 의료기술협력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류 교수는 병원이 속한 법인 형태에 따라 기술사업화의 한계를 갖고 있다면서 주장을 뒷받침했다.
예를 들어 세브란스병원, 고려대학교병원 등 학교법인의 경우 기술지주회사 설립이 가능하나 수익배분이 대학을 통해 이뤄져 병원 재투자 방법이 부재하고, 분당차병원, 가천길병원 등 의료법인은 대학과 병원이 독립된 구조로 대학의 산학협력단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과 같은 재단법인은 산학협력단 설립이 불가능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출자 지분에 제약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패널토론자로 참여한 전문가들도 병원과 연계한 보건의료 창업 아이템이 성공 가능성이 높다며 류 교슈 주장을 거들었다.
차병렬 김해의생명센터 단장은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행 실패률 70%를 낮춰야 한다"면서 "성공하는 기업체를 분석해 보면 대부분 병원과 연계한 아이템을 정확히 도출한 경우"라면서 지역 클러스터와 병원을 연계한 창업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엄보영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산업진흥본부장은 "우리나라에 18개 지역 클러스터 인프라를 갖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병원과 긴밀한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진흥원은 창업센터를 통해 예비 창업자와 병원, 특히 의사와의 브릿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도 병원 연계 창업 아이템 활성화에 동의하면서도 반대 쪽 의견도 귀기울이겠다는 설명이다. 20대 국회에서 복지부는 개정안에 찬성 입장을 나타냈었다.
이상진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장은 "지속성을 갖는 방안이 필요하다. 의료기술사업단을 설립해서 병원이 투자한 아이템이 수익을 얻고 다시 연구에 재투자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갖고, 더 많은 병원들이 연구중심병원 타이틀을 갖도록 하는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개정되길 바란다"면서 "다만 20대 국회 때 나온 문제제기도 의미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률안 논의가 진행될 때 찬반이 균형있게 논의되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대부분 벤처기업이 병원과 연계된 사업이 성공률이 높다"며 "현재 전국 5군데에 마련된 개방형 실험실을 좀 더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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